[요지] 외상매출금 입금액의 중복계상, 똑같은 거래장상금액의 이중집계, 매입처거래장상의 거래금액합산 등으로 과다집계되었는데도 그 착오집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외상매출금 입금액의 중복계상, 똑같은 거래장상금액의 이중집계, 매입처거래장상의 거래금액합산 등으로 과다집계되었는데도 그 착오집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88.10.18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145,340원은 과세표준 189,160,227원에서 90,460,172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OO동 OOOOO에서 청소용품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상호:OO상회)로서 88.7.15. 동래세무서장이 88.3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누락금액 208,076,250원(공급가액 189,160,227원)을 적출하여 88.7.19 처분청에서 과세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88.10.18자로 부가가치세 13,145,34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매출누락된 금액이 81,184,598원(공급가액 73,804,180원)이므로 차액 126,891,652원(공급가액 115,356,047원)은 처분청이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88.11.28 이의신청과 88.12.30 심사청구를 거쳐 8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던 거래처별 거래장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그 중 외상매출금 입금액의 중복계상, 똑같은 거래장상금액의 이중집계, 매입처거래장상의 거래금액합산등으로 과다집계되었는데도 그 착오집계액 208,076,25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동래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등 탈루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금액 208,076,250원을 적출하였는 바, 이 금액은 88.7.15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집계착오로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인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8.3월-6월간 매출누락금액을 208,076,250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88.7.15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등 탈루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별 거래장(이하 “거래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208,076,250원 (공급가액 189,160,227원)을 적출하여 88.7.19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88.7.20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필한 후에 88.7.25 매출누락금액을 81,184,598원(공급가액 73,804,180원)으로 하여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동래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매출누락금액 208,076,250원과의 차액 126,891,652원에 대한 공급가액 115,356,047원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88.10.18자로 부가가치세 13,145,3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동래세무서장으로 부터 당심판소에 제출된 과세근거자료(거래장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동래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매출누락금액 208,076,250원에는 외상매출금회수액이 포함되어있고 매출거래처중의 하나인 OO상회에 대한 매출액은 똑같은 거래내용이 이중으로 집계되었으며 매입거래처와의 거래금액까지도 합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과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있는 거래장사본을 비교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의 과다계상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기록 보관하고 있던 이 건 거래장을 근거로 하였음이 심판청구 심리자료(동래세무서장이 89.5.10 총무 22662-1782호로 당심판소에 제출한 거래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거래장은 거래처별로 거래일자,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입출금액 및 잔액등 매입, 매출과 대금수수내용이 혼합기재된 약식기록임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매출누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당부를 가려보면, 첫째, 거래장상의 외상매출금회수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매출거래처인 OO상사 외 10개처에 대한 거래장상에 기록되어있는 금액 117,725,238원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그 금액중에는 외상매출금 회수액(입금액) 50,842,250원이 포함되어 있어 매출누락액은 66,882,988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매출거래처인 OO상회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처분청은 38,511,62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거래장과 기재내용이 똑같은 거래상대방(OO상회)이 비치하고 있는 거래장상의 금액을 이중집계함으로써 결국 매출액과 외상매출금회수액의 합계액 28,494,940원이 중복계상되어 매출누락액은 10,016,680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상에 나타나고 있고 셋째, OO산업사 외 3개사업자는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데도 처분청이 그 매입거래장상의 거래금액까지 매출누락금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거래처가 실제로 매입처인지 여부 또는 거래장상의 기록내용대로 거래하였다는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매입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동 거래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중 입금또는지급으로 표시된 부분의 금액 20,169,0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88.3월 - 6월 기간중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208,076,250원중에는 외상매출금 회수상당액 50,842,250원, 중복 집계된 OO상회와의 거래금액 28,494,940원과 청구인이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대한 거래장상금액중 20,169,000원등 합계액 99,506,190원이 과다계상되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중복계상액 99,506,190원(공급가액: 90,460,172원)을 포함한 거래장상의 기재금액을 단순집계한 208,076,250원 전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그 공급가액 189,160,2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