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285 선고일 1989-05-22

[요지]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함으로써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에 사업장을 두고 87.7.10.자로 개업하여 선용품의 도매업과 원양에서 새우등을 채포(트롤)하여 전량수출하는 수산업(수산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포기를 했음)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87.9.30.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선박 3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0,000,000원, 세액 22,000,000원)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선박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공하던 재화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함으로써 88.12.17. 청구법인에게 87년 제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26,400,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89.12.23. 심사청구를 거쳐 89.2.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수산물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한 과세사업자로서 위 선박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재화인지를 모르는 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고, 또한 선박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재화가 아니며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측에서도 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는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면세사업에 전용하던 선박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동 선박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는 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87.9.30.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선박3척(공급가액 220,000,000원)을 공급받음에 있어 징수당한 매입세액 22,000,000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선박에 대하여 이는 OO기업주식회사가 수산물(새우등)을 채포하는데 전용함으로써 면세사업에 공하던 재화이었으므로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재화가 아니어 비록 청구법인이 동 선박을 공급받음에 있어 거래징수를 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공제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인 신고납부의무만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납세의무에 종된 의무 즉, 사업자등록(법 제5조), 거래징수(법 제15조), 세금계산서 교부(법 제16조)의 의무도 모두 면제된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건 청구법인이 매입한 재화인 선박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선박이 면세사업에 공하여 지다가 공급된 것이라면 선박 그 자체는 과세재화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라고 보아야 하므로 부수재화의 공급으로서 이 또한 주된 사업인 면세사업의 공급과 같이 취급해야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교부는 불가능하고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매입세액을 징수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로 부터 매입한 선박은 OO기업주식회사가 새우(수산물)를 채포할 때 사용하던 선박임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OO기업주식회사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와같이 이 건 선박을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징수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그 거래징수를 당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민사법규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그 거래상대방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국세청 예규 부가 1265-1103, 83.6.19 동지, 이 건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인 서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 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22,000,000원을 OO기업주식회사에게 환급결정하였음),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동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함으로써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