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284 선고일 1989-05-24

[요지]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소유의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18.5평방미터와 같은 지번외 22필지 지상건물 85.69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87.6.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7.6.19 자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증여세 71,642,380원 및 동방위세 14,328,4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8.29 이의신청과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인 청구외 OOO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처럼 87.6.18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이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88.10.23 부산지방법원의 승소확정판결에 의거 88.11.4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당초 증여행위에 대한 과세처분은 결정 취소하고 자진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예규(소득 1264-2309, 83.7.5)에 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재차 증여에 해당되는지, 증여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조사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확정판결문(88.9.30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에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고인 OOO(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87.6.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청구인은 준비서면도 제출치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취득 무효의 소는 원고(OOO) 승소판결이 된 것으로서 증여등기시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증여등기를 할 수 없었음을 비추어 볼 때 88.8.2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사를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득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친인 OOO로 부터 87.6.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87.6.19자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나.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후의 등기부등본상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청구인이 본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이 건 부동산을 본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87.6.19 자로 같은해 6.18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청구의 소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친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이유로 자백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를 말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에 의해 88.11.4자로 이 건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를 원인으로한 청구인 앞으로의 취득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여부는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문외에는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동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관련기록 전부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부친의 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를 말소하게된 경위를 보면 87.6.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증여등기가 경료된 후 청구인은 증여가액을 기준시가(25,137,170원)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채권최고액(15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를 추가고지 하자 법원으로 부터 원인 무효의 판결을 받아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를 말소한 것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에 기인한 것이지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청구인 앞으로의 증여등기가 말소되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친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684, 87.12.12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