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일시 부도사실과 그외에 폐업으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에 의한 종합검토 없이 일시 부도만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법인의 일시 부도사실과 그외에 폐업으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에 의한 종합검토 없이 일시 부도만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88.7.4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92,252,7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남 울주군 온산면 OO리 OOOOO에 본점을 두고 OO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선박의장 및 일반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8.7.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92,252,77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4.8.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88.5.13 자금난으로 일시 부도를 낸 사실이 있어 업종을 임대업으로 전환, 공장 및 기계등을 임대하였는바, 처분청이 부도발생일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법인도 동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부도일 이후 휴업신고서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처분청이 경정조사한 88.7.4까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O와 기계기구, 차량3대등 제품생산에 따르는 일체의 집기시설 및 집기비품을 임대하였다고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법인은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샷다가 내려 있으며 기계장치 및 건물에 대한 법원의 경매 통지가 있는등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상 임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 부도일은 88.5.13. 경정조사일은 88.7.4, 임대차 계약체결일은 88.7.28로서 이는 조세를 면탈하기 위해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지므로 부도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부도발생일인 88.5.13을 폐업일로 간주,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4.8.9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88.5.13 자금난으로 일시 부도가 있어 공장 및 기계등을 주식회사 OOOO에 임대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도발생일을 폐업일로 간주한 후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임차법인이 동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폐업으로 간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를 증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88.5.13 부도가 발생하여 자금난이 계속되므로 인하여 88.7.28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이 영업을 하던 토지 및 건물(공장)을 비롯한 기계 기구, 차량 및 제품생산에 따르는 시설등을 (주)OOOO에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를 법무법인 OO(변호사 OOO)으로부터 공증받았으며 전세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한 후 동 보증금 6,0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88.10.24 신고하였음이 8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거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당해 공장 및 집기 시설일체를 임차받았다는 주식회사 OOOO는 주식회사 OO OOOO로 상호를 변경하고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선박의장, 일반기계, 임가공)의 사업자등록증을 88.10.31 OO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을 계속한 후 그 실적을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88년 2기 매출:66,931,384원, 납부세액:4,572,379원, 89년 1기 매출:33,119,750원, 납부세액:2,514,454원)에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휴폐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일시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대출금 585,746,386원중 88.7.18 부터 88.12.31까지 연체이자 및 가지급금등 108,813,970원(88.7.18:200,000,000원, 88.12.10:79,300,000원, 88.12.31:9,812,970원)을 상환하였음이 89.4.8 OOOO은행 OO지점장 발행 확인 공문에 기재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금난에 의거 일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동 사업장을 주식회사 OO OO가 임차받아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도 이행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일시 부도사실과 그외에 폐업으로 볼만한 확실한 증거에 의한 종합검토 없이 일시 부도만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