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행위자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행위자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남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 O외 13필지 임야등 69,040.86평방미터(이하 “쟁점 갑 토지”라 한다)를 86.12.24외 2회 취득한 후 이를 87.7.2외 2회 양도하고, 경남 울주군 삼남면 O동 O OOOO O 임야 24,297.8평방미터(이하 “쟁점 을 토지”라 한다)를 85.2.13 취득한 후 이를 86.3.11 양도하고, 경남 울주군 상북면 OO리 OOO의 1답 3,045평방미터(이하 “쟁점 병 토지”라 한다)를 87.11.28 취득한 후 이를 88.3.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들이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쟁점 갑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88.9.16 양도소득세 27,212,820원 및 동방위세 5,563,560원을 고지하고, 쟁점 을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양도소득세 868,370원 및 동방위세 86,830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 병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날 양도소득세 1,314,790원 및 동 방위세 131,470원을 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수원 및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양도하였을 뿐인데도 부동산 투기자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전시한 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갑 토지를 85.1.10, 85.2.14 및 86.12.24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과 동 OOO으로부터 77,697,620원에 취득하여 87.7.2, 87.9.23 및 87.8.25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외 6명에게 125,95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 을 토지를 85.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원에 취득하여 86.3.12 청구외 OOO에게 9,5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 병 토지를 87.11.28 청구외 OOO에게서 27,660,000원에 취득하여 88.3.25 청구외 OOO에게 30,423,000원에 양도하여서 전시한 세액이 부과되었음을 관계서류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는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하나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투기거래행위자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도 단기간의 투기거래로 과세된 사실이 있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등을 근거로 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갑, 을, 병토지거래는 대부분 1년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수원 경영 및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뿐인데도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수원 경영 및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부산직할시에 거주하는 취득당시 52세의 여성으로서 그것도 2개군 지역에 걸쳐 쟁점토지들을 취득하였고 또 이를 1년전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을 믿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 취득면적에 있어서도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도 5천만원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단서규정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기거래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