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립공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부0213 선고일 1989-05-04

[요지] 매립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인이 공사능력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1988.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400,000원 및 동 방위세 1,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남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O O 소재 답 2,9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2.6. 취득하여 1987.7.18. 양도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당초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매립공사비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가 부 산지방국세청감사시 이 건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 건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1988.10.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00,000원 및 동방위세 1,080,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답)를 창고용지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경남 양산군 상북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에게 구두로 매립공사를 의뢰하여 1987.3.1.부터 1987.4.20. 까지 공사를 실시(현재 불록공장으로 사용중임)하고, 공사비 9,000,000원을 동인에게 지불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매립공사사실은 시공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대금영수증으로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 과세시 조사공무원도 이를 인정하였고, 동래세무서장도 위 청구외 OOO에게 매립공사대금 9,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공사능력이 없는 자라는 이유로 이 건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1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영수증사본을 보면, 단순히 공사매립대금을 1987.4.30. 수령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공사는 1987.3.1.부터 1987.4.20. 까지 실시되었으나 공사착수금도 없이 공사완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난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립현장사진도 공사시점과 매립공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시공자인 청구외 OOO은 농민으로서 객관적으로 매립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매립공사시에 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점등으로 보아 매립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고, 또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공사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비 9,000,000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제72조 제3항 제5호)을 근거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당초(1988.4.16) 에는 매립시공자의 공사확인서와 대금영수증 및 매립현장사진등에 의해 이 건 매립공사비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069,710원 및 동방위세 413,94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래세무서장에게 청구외 OOO의 공사수입금액 9,000,000원에 대한 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시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주와 도급자간에 반드시 6하원칙에 의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아무런 서류상 근거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공사수급자로 표시된 청구외 OOO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립에 소요되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이며, 공사주요장비를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비임차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고, 시공자가 확인한 “매립공사작업내용”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 건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 불인정하여 1988.10.4.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비 9,000,000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시공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대금영수증 및 매립공사작업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1987.3.1.부터 1987.4.20. 까지(우천시기포함) 쟁점토지에 대한 매립공사를 실시하고 공사대금 9,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동래세무서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래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1988.7.4. 청구외 OOO에게 이건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0,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OOO이 불복없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당초 조사공무원인 청구외 OOO 및 동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이 건 매립공사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출장 조사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내역과 현장이 일치하고, 공사대금 사실여부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9,000,000원과 일치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경남 양산군 상북면 OO리 리장 청구외 OOO(인감증명첨부) 및 새마을지도자 청구외 OOO(인감증명 첨부)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강우량이 적을 때에도 침수되는 지역으로 1987.3.1.부터 1987.3.30. 까지 매립한 지역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이 건 매립공사시 인부 및 차량운행감독자였다는 청구외 OOO과 트럭(제·엠·시) 차주로서 이 건 매립공사에 참여하였다는 청구외 OOO가 각각 이 건 매립공사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이 건 매립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동래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공사수입금액을 9,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 OOO이 불복없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처분근거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매립공사비로 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건 매립공사비 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