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금출처 소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210 선고일 1989-05-17

[요지] 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취득 한 대지의 취득시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었음이 증여세 과세 자료전의 처리상황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각 대금을 취득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OO도 마산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88.8.23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증여세 11,164,450원 및 방위세 2,029,900원을 결정 고지(심사 청구시 경정-증여세:6,482,080원, 방위세 1,178,560원)한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3.7.13 마산시 OO동 OOOOOO외 4필지 지상 건물 497.84평방미터 및 대지 6평방미터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자금 내역을 조사하면서 동 재산의 평가를 취득 당시로 평가하여 44,863,646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이 자금 출처로 제출한 부금 대출액 30,000,000원을 자금 출처로 인정하면서 동 부금 불입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없다하여 동 부금, 불입액 30,120,000원을 합한 74,983,646원을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10,381,735원과 은행대출금 30,000,000원, 전세보증금 수입액 12,500,000원 계 52,881,735원을 자금 출처 소명분으로 공제하고, 22,101,911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경정결정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1978년부터 부동산을 매입보유하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고 스스로 은행 융자를 받은 사실,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재력과 능력 등으로 보아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등의 상환금액은 청구인의 자력으로 능히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됨에도 확실한 거증도 없이 은행대출에 따른 부금 불입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82.8.19 양도한 마산시 OO동 OOOO 소재 건물 131.83평방미터의 양도대금 7,365,500원을 이 건 자금 출처, 조사시 취득 자금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만 있는 부녀자이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소명되지 않는 자금은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82.8.19 경남 마산시 OO동 OOOO 소재, 건물 131.83평방미터의 양도 대금 7,365,500원을 자금 출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동 매각대금은 청구인이 취득 한 마산시 OO동 OOOOOOOO 대지등을 취득시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었음이 82년도 증여세 과세 자료전의 처리상황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각 대금을 취득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은행 대출에 따른 부금불입액 30,12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매각 대금 7,365,000원을 자금출처 소명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3.7.13 마산시 OO동 OOOOOO외 4필지 지상 건물 497.84평방미터 및 대지 6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44,863,646원과 은행대출에 따른 부금불입액 30,120,000원 합계 74,983,646원을 청구인의 부인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금 출처 소명가액인 52,881,735원을 차감, 22,101,911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로 본 30,120,000원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등 부동산 소득이 있으며 이 건 은행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한 후 2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녀자로 조사한 반면 청구인은 위 은행대출에 따른 부금불입액을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소재 건물 131.83평방미터의 양도대금 7,365,500원을 이 건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양도대금 7,365,500원은 82.7.7 OO동 OOOOOOOO 대지 14.00평방미터, 82.7.24 OO동 OOOOOOO 대지 105.00평방미터, 82.7.7 OO동 OOOOOOO 대지 87.00평방미터 및 82.7.7 OO동 OOOOOOO 건물 8.24 평방미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 83.2.2 활용(비과세처리)하였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이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