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부산진 세무서장이 88.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8,489,130원 동 방위세 13,697,820원은 과세대상이 된경남 김해시 O동 OOOO OO외 2필지 답 2,453 평방미터의 취득일은 87.2.13 취득가액은 OOO,000,000원으로 하고양도일은 87.9.23 양도가액은 252,28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남 김해시 O동 OOOO OO외 답 2필지 2,453평방미터(이하 “쟁점 갑 토지”라 한다)를 87.2.13 취득하여 이를 87.9.23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5월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지방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쓴 확인서 및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진술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이 73.6.19 쟁점 갑토지를 취득한 날 청구인이 쟁점 갑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는 양도가액 252,280,000원에서 산출한 환산가액 39,774,145원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5.18 양도소득세 68,489,130원 및 동방위세 13,697,820원을 고지하였으며, 또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 지목상 묘지 525.5평방미터(이하 “쟁점 을 토지”라 한다)를 77.6.20 취득하여 84.4.30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을 토지 양도행위는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거래상대방중의 한 사람인 OOO로부터 실지취득가액이 12,20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산출한 환산가액 341,600원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8.5.18 양도소득세 2,342,400원 및 동 방위세 693,6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쟁점 갑 토지의 취득가액 OOO,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기에 당시의 정황 및 두려움에 본의 아닌 거짓진술로 청구인외 3인이 73.6월경 쟁점 갑 토지를 포함한 8,0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각 2,000평씩 배분등기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부도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시토지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쟁점 갑 토지(742평)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서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 약정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은 교환된 토지를 청구인 명의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87.2.13 에서야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확인서를 쓴바 있는데 (청구외 OOO에게도 동일내용의 진술을 부탁한 바 있고 동인도 동일내용의 확인서를 쓴 사실이 있음), 처분청은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이 73.6.19 쟁점 갑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고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는 양도가액 252,280,000원에서 산출한 환산가액 39,774,145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87.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000,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갑 토지의 취득일은 87.2.13, 취득가액은 OOO,000,00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툼이 없는 양도일 87.9.23, 양도가액 252,28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 나. 쟁점 을 토지는 77.6.20 취득하여 84.4.30 양도함으로써 6년 10개월간이나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므로 그 규모로나 지목상 묘지를 투기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 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양도금액이 252,280,000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취득일이 87.2.13 이며 취득가액이 OOO,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당초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진술확인한 내용 및 거래상대방으로서 조사를 받은 청구외 OOO이 진술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이 73.6월경 쟁점 갑 토지를 포함한 8,0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각 2,000평씩 배분등기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부도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시토지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쟁점 갑,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서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약정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은 교환된 토지를 청구인 명의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87.2.13에서야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 갑 토지 취득일은 청구외 OOO이 쟁점 갑 토지를 취득한 날인 73.6.19 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87.2.13 쟁점 갑 토지를 취득하고 중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는 무통장 입금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는 금융거래의 증빙으로 이 것이 중도금 지급금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서, 양도가액 252,280,000원에 75.1.1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서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용이 쟁점 을 토지 양도외에도 86.7.16 경남 김해군 이북면 OO리 OOOOO 외 11필지 임야 및 전 13,004.17평을 취득하여 86.7.23 양도하였고, 87.8.22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 답 285평을 취득하여 87.12.26 양도하는 등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인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전시한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 을 토지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을 조사하여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하고 이 금액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쟁점 갑 토지의 취득일은 87.2.13 취득가액은 OOO,00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툼이 없는 양도일 87.9.23 양도가액 252,280,00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 나. 쟁점 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된다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갑 토지를 87.2.13 취득하여 이를 87.9.23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5월초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거래상대방으로서 조사를 받을 시 제출한 청구외 OOO의 진술확인서에서, 청구인외 3인이 73.6월경 쟁점 갑 토지를 포함한 8,0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각 2,000평씩 배분등기를 한 바 있는데, 이후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의 부도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전시 토지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쟁점 갑 토지(742)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과 서로 토지를 교환하기로 구두 약정하게 되었고, 청구외 OOO은 교환된 토지를 청구인 명의상태에서 타인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87.2.13에서야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갑 토지 취득일은 청구외 OOO이 쟁점 갑 토지를 취득한 날인 73.6.19이 명백하다 하여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는 양도가액에서 산출한 환산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혐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 갑 토지의 취득가액 OOO,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기에 당시의 정황 및 두려움에 본의 아니게 전시 확인서를 쓴바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도 동일내용의 진술을 부탁한바 있고 동인도 동일내용의 확인서를 쓴 사실이 있음), 동 확인서는 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87.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000,000원을 주고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갑 토지의 취득일은 87.2.13 취득가액은 OOO,000,000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툼이 없는 양도일 87.9.23 양도가액 252,28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갑 토지를 OOO,000,000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87.1.24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날 OOOO은행 부산 OO동 지점에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한 사실이 88.5.4 동지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고, 87.2.11 잔금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날 청구인이 OOOO은행 부산 OO동 지점 청구인 계좌(OOOOOOOOOOOO)로 동 은행 서울 OOO 지점에서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로 45,000,000원을 인출하여 잔금일부금액으로 사용한 사실이 같은 날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인출해간 금액중에서 자기앞 수표 6매 42,000,000원상당(87.2.11 발행, 수표번호 OOOOOOOOOO, 발행금액 각 10,000,000원, 87.2.11발행, 수표번호 OOOOOOOOOO, 발행금액 각 1,000,000원)을 동은행 OO동 지점에서 교환해 갔음이 동 지점에서 이를 확인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쓴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7.2.13 쟁점 갑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취득가액 OOO,000,000원에 대한 진실성 여부에 있어서도 전시와 같이 92,000,000원의 금융자료만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날자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날자가 서로 일치하고 있고, 양도자인 OOO의 88.5.21 매도확인각서에서도 전시 금액에 양도한 당초 계약서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도 89.5.6 동인을 면담해 본 결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에서 전시 금액을 달리 볼 반증 또한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외 OOO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확인서를 쓴 88.2월 이전인 87.3.31 동인이 쟁점 갑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동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인 반포세무서에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동 세무서에서도 에정결정한 사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쓴 확인서는 거짓 진술임이 통념상 인정되고 수긍이 간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87.2.13 쟁점 갑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은 청구인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그 대금으로 지급한 일부 금융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OOO이 88.2월 전시확인서를 쓰기 이전인 87.3.31 쟁점 갑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동인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하고 동 관할세무서에서도 예정결정한 사실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쓴 확인서가 거짓진술임이 통념상 인정되고 수긍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간과한 채 단순히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 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을 토지를 77.6.20 취득하여 6년 10개월간이나 보유하다 84.4.30 양도한 것이므로 그 규모로나 지목상 묘지를 투기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설령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먼저, 이 건과 관련있는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82.12.31 단서개정)”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82.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조사결정의 구분)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87.1.26 개정)”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를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살펴보면, 전시 사실에서처럼 청구인은 쟁점 을 토지를 77.6.20 취득하여 6년 10개월간이나 보유하다 84.4.30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지목상 묘지를 취득하여 이를 택지로 개발하여 양도하였고 취득동기에 있어서도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71년 부터 87년도까지 쟁점 을 토지를 포함한 경남 지역일대 답, 전, 임야, 대지, 묘지등 22필지 15,675.5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일부는 양도하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전시규정에 의거 쟁점 을 토지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