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075 선고일 1989-04-04

[요지] 인구가 격증한 지역에 일반 주류도매장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존 일반 주류판매장의 분할신설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전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외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중 OOO는 부산직할시 중구 OOO동 OOOOO에, OOO는 같은 곳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들이 주류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합자회사 OO주류(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를 설립한후 88.9.6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0.5 주류판매면허거부 통지를 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면허에 관하여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면허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주세법 제10조 각호 외에는 대통령령이나 국세청장등에게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에 불과한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한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면허거부처분과 심사청구 기각처분은 헌법 제13조 및 제37조와 주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9조를 위배한 위법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인구 또는 면적에 비례하여 일반 주류도매업장수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류 수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와 행정구역의 개편등으로 인구가 격증한 지역에 일반 주류도매장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존 일반 주류판매장의 분할신설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전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면허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주류판매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면허거부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건 주세사무처리규정(제13조 제2항)이 헌법 제13조 및 제37조, 주세법 제10조,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와 제19조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은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규정을 정립하는 행정입법중 행정규칙으로 이는 공법상의 특별권력에 기초하여 행정조직내부에서의 조직활동을 규제하고 행정청내부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규정인 바, 주세법 제10조 (면허의 제한)에서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11개의 항목을 나열하는 한편,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성 있는 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으로 이 건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이 법률의 근거없는 위법한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 성 명 주 소 OOO OOO 부산직할시 중구 OOO동 OOOOO 부산직할시 중구 O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