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부0074 선고일 1989-04-03

[요지] OOO금고가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

[참조결정] 국심1988중13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 구 OO동 OOOOOO 소재 답 1,942평방미터중 공유지분 1,942분의 102를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규정된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87.12.5 소유권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담채무 1,000만원(다툼없음)이 OO동 OOO금고에 대한 채무로서 OOO금고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5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OOO 금고는 OOO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공신력있는 금융 기관이고, 이 건 채무가 있음도 확실하므로 동 채무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심절차를 거쳐 8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OOO금고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공제가 가능한 법정된 금융기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및 심리판단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OOO금고에 대한 부담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O금고로 OOO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이므로, 동 금고에 대한 채무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과 동 법 시행령 제40조의 5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채무공제가 가능한 금융기관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에 열거된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 법정되어 있고, OOO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OOO금고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OO동 OOO금고에 대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국심 88중1369, 89.2.4 동지).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