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단지 계산서만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실제매입자 앞으로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래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단지 계산서만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실제매입자 앞으로 교부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수산이라는 상호로 선어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수산물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O주식회사로부터 86년도중 741,534,405원, 87년도중 2,515,695,756원의 수산물을 매입하여 매출하고도 당해 거래를 기장누락시켰다는 감사원의 자료통보에 따라 동 매입누락금액에 매출원가에 대한 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매출이익 86년도분 27,282,884원, 87년도분 88,055,388원을 당해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88.9.15. 청구인에게 86년도분 종합소득세 17,183,030원 및 동방위세 3,507,020원, 87년도분 종합소득세 57,509,860원 및 동방위세 11,623,310원을 과세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하고 그 거래를 누락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수산물을 판매함에 있어 수산물은 실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직접 판매하고도 계산서만을 청구인이 다시 판매한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중간상으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당해 매입거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거래내역을 감사기관인 감사원장에게 밝힘으로써 감사원장이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거래의 중간판매상으로서 수산물의 판매에 따른 매매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전시 매입누락액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이익을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인 바,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의 이익보장사업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계약당사자인 위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고도 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여러사업자에게 분할하여 교부한 사실을 감사원장에게 그 내역을 밝혀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이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수산물을 직접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내용중 특히 위 OOOO주식회사와의 보장사업 2차분 적어 163,504카톤 2,135,986,100원(87.2.16. 계약)중의 잔량 적어 101,704카톤은 위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직접판매한 것이고, 또한 87.12.31. 현재 보관되어 있으므로 87년의 매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OOOO주식회사가 87.12.31. 자로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1,678,840,897원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고, 그 대금도 88년 이후에 대부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88.1.1. 이후의 냉장료 및 기타유지비의 부담도 수산물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로도 이 건 수산물이 매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보장사업에 대한 약정 제8조(냉장료 및 출고상차비 부담) “위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판매한 이후 냉장보관료 및 출고상차비는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규정, 제9조(판매대금 결재)“판매결제된 분에 대하여 위 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출고한다”는 규정 및 제11조(채권보전) 및 제12조(결손액 보상) 규정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매매계약당사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수산물의 매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서 가사 청구인이 실제의 매수인이 아니라면 이러한 수산물의 중개 내지 알선거래에 따른 이익이 없이 위 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손해만 볼 수 있는 결손액 보상등을 약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따라서 중개 내지 알선을 했다면 그에 따른 사실내용을 밝혀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또한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인정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