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상가의 8개 점포를 취득하여 그중 6개 점포를 87.5.19-87.6.30 간 양도한 데 대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상가의 8개 점포를 취득하여 그중 6개 점포를 87.5.19-87.6.30 간 양도한 데 대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마산시 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144.6평방미터를 86.7.28 양도하고, 창원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248평방미터외8건 토지를 87.4.30-87.11.5 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라고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88.5.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4,681,100원 및 동방위세 4,611,680원을 과세하고, 또 청구인이 창원시 OO동 OOOOO OOO 소재 상가점포 6개를 87.5.19 - 87.6.30 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8.5.16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509,370원과 종합소득세 53,863,680원 및 동 방위세 10,794,5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3 심사청구를 거쳐 88.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이 창원시 OO동 OOOOOOOO 소재 전 및 마산시 OO동 OOOOOOOOOO소재 대지등 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당사자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가 된 사실확인서는 모두 허위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원시 OO동 OOOOOOOO 소재 지상 1층 점포 건물 8동을 청구외 OOO로 부터 위 대지와 교환 취득하여 그 중 6동을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 사실이 있을뿐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만큼 양도차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어떤 투기소득을 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등 과세처분은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88.3.7 청구인을 “부동산투기자 판정, 부동산거래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평가”를 공정과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88.2.24 그때까지의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사항을 토대로 하여 청구자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고, 동일자에 77.6.1-87.12.4 기간중 거래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에게서 직접 확인받아서 본 청구내용의 세액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주장별로 보면,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의 양도토지중 마산시 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 144.6평방미터, 창원시 OO동 OOOOOOOO 전330평방미터, 같은곳 OOOOOOOO 전248평방미터, 창원시 OO동 OOOOO 답326.1평방미터 및 창원시 OO동 OOOOOOOO 대지 569.92평방미터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의 88.2.24자 문답서 및 확인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며,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은 8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이 쟁점 부동산들(87년중 3필지를 취득 6필지를 양도)의 내역에 의하여 명백하고, 쟁점 상가 건물8개중 6개를 분양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이 틀림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계산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과 동시행규칙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 산출내역을 계산하여 그중 많은 금액으로 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 청구인이 양도한 점포의 양도가액을 청구인 문답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투기거래자 및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청구인이 마산시 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144.6평방미터를 86.7.28 양도하고, 창원시 OO동 OOOOOOOO 소재 전248평방미터외8건 토지를 87.4.30-87.11.5 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 거래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15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17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보아, 청구인의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 및 이에 따른 확인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이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창원시 OO동 OOOOO OOO 소재 상가의 8개 점포를 87.5.6 취득하여 그중 6개 점포를 87.5.19-87.6.30 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또한 이러한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