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1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불과 7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1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불과 7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소재 답 2,869평방미터를 85.11.28(잔금청산일) 부산직할시로부터 71,5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87.5.7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6.15자로 양도소득세 14,903,400원 및 동 방위세 2,980,68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5.11.28 부산직할시로부터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71,500,000원에 낙찰 매수하였으나 쟁점 토지의 지목이 당초 수도용지에서 답으로 지목변경되어 부득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7.2.9자로 75,000,000원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동 매매예약 계약서 제2조에 의거 87.5.10 매매이전등기를 이행한 것으로써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75,000,000원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실제 거래된 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5.11.28 부산직할시로부터 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71,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명백하다 하겠으나, 87.5.7 양도한 가액이 75,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통하여 증빙을 첨부 신고한 사실도 없으려니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증빙역시 신빙성있는 거증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금액 71,500,000원을 채택하고 양도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7.2.9자로 75,000,000원에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동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 의거 87.5.10 매매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87.2.9자 매매예약계약서 및 87.2.9자 청구인의 인감증명 발급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5,000,000원에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71,500,000원은 부산직할시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낙찰된 가액이며 쟁점 토지 취득시 등급은 111등급이고 양도시 등급은 150등급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약 1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쟁점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불과 75,000,000원에 양도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