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구2211 선고일 1990-04-19

[요지] 한일조세협약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보는바, 동 용역 관련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지 아니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89.5.18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아래의 89년 수시분 법인세(원천분) 총 105,006,91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고지일자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고지세액 89.5.18 1984년 42,049,310원 〃 1985년 18,964,390원 〃 1986년 25,124,090원 〃 1987년 18,869,120원

2. OO세무서장이 89.6.1자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아래의 89 년 수시분 법인세(원천분) 총 105,859,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고지일자 귀속사업년도 법인세 고지세액 89.6.1 1984년 32,775,520원 〃 1985년 14,781,880원 〃 1986년 19,583,080원 〃 1987년 37,366,030원 〃 1988년 1,352,540원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시 OO동 OO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일본국의 OOOOO(주) 및 OOOO(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747,582,125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89.5.18자로 89년 수시분 법인세(원천분) 총 105,006,910원(1984사업년도분 42,049,310원, 1985사업년도분 18,964,390원, 1986사업년도분 25,124,090원, 1987사업년도분 18,869,120원)을 부과하고 89.6.1자로 89년 수시분 법인세 (원천분) 총 105,859,050원(1984사업년도분 32,775,520원, 1985사업년도분 14,781,880원, 1986사업년도분 19,583,080원, 1987사업년도분 37,366,030원, 1988사업년도분 1,352,54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24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1.20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처분청이 89.5.18자로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법인세 105,006,910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일본국의 OOOOO(주) 및 OOOO(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용역대가로 747,582,125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89.5.18자로 위 용역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금액인 952,333,916원의 일부인 477,304,256원에 대하여 법인세 총 105,006,910원을 고지하였고 나머지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는 89.6.1자로 법인세 총 105,859,05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89.6.1자 처분은 89.5.18자 처분과 그 지급대상처 및 지급금액등이 동일한 처분으로서 89.5.18자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라 할 것인바, 후행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 경우 후행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증액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의 견해(85누 599, 87.12.22자 등 다수)등에 비추어 89.6.1자 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 89.5.18자 처분도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적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타방체약국에서 건축, 건설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감독 기술등의 전문인적용역을 6개월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항구적 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OO(주)의 OOOO소 배전설비공사등과 관련하여 일본국의 OOOOO(주) 및 OOOO(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감리등 전문인적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기간도 6개월을 훨씬 초과하므로 위 법인세법 및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외국법인들은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당해 용역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다. 위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더라도 이 건 처분중에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과세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인바,

(1)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있고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서도 인적용역은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본국의 OOOOO (주)로 제공받은 용역중 일본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OOOO소의 중유설비와 관련된 기본설계 및 상계설계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252,546,272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없다는 주장이며,

(2) 청구법인이 84.4.11자로 일본국의 OOOOO (주)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한 131,683,344원에 대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제척기간)에 의하여 89.5.10까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89.6.1자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국세청장의 의견처럼 위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부과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747,582,125원을 이 건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6-2-2...59)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952,333,9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용역계약조건에서 한국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법인세법 기본통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747,582,125원이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일본국의 OOOOO(주) 및 OOOO(주)에게 용역대가로 747,582,125원을 지급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89.3.28자로 법인세 105,859,860원을 부과하였다가 당해 용역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89.5.18자로 법인세 105,006,910원을 결정고지하고 다시 89.6.1자로 법인세 105,859,8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고지서 수령일인 89.5.18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7.18 이후인 89.7.24자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청구는 기간 경과후의 청구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나.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6호에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2. 3 (생략)

4.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 제1항에는 “국내에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는 “개인이(피고용자로서 또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자기가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수령하거나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소득과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나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소득도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국세청 예규(외인 1264-37313, 83.1.29)에 의하면 “일본회사가 파견한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현장재조립 설치를 위한 기술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자문료는 한일조세 협약 제12조 (인적용역) 제2항 (a)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 (주)간에 체결된 기술용역 계약서에서 OOOO(주)는 OOOO(주)가 OO에 건설계획한 OO제출소의 수전·배전 설비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OOOO(주)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계통분석 용역비 11,700,000엔, 기본설계용역비 16,800,000엔, 한국내 상세설계비 24,000,000엔, 합계 52,500,000엔을 받기로 하였고, 또한 OOOOO(주)와 체결된 용역계약서에서는 OOOO(주)가 OO에 건설계획중인 OOOO소의 가스중유설비의 기술용역제공대가로 기본설계용역 33,000,000엔, 상세설계용역 31,000,000엔, 설계기술자문비 17,000,000엔, 시공기술자문비 58,000,000엔, 합계 139,000,000엔을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이 건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전시 관련 법규정등과 이 건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위 외국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a)호에 규정한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2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 다.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OOOOO (주)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중 252,546,272원은 일본국에서 수행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OOOOO (주)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등의 주된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기술자문 용역도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용역이 일본국에서 수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2) 청구법인은 일본국의 OOOOO(주)에 84.4.11자로 지급한 용역대가 131,683,344원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은 84.8.7 신설되어 8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건의 경우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당초 용역대가 747,582,125원을 사용료로 보아 89.3.28 법인세 105,859,060원을 고지하였다가 당해 용역대가가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한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89.3.28자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용역대가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견은 없음)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처분청의 89.5.18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지 여부와
  • 나.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 다. 청구법인이 일본국의 OOOOO (주)로부터 제공받은 영역중 일부가 일본국에서 수행된 것인지 여부와,
  • 라. 청구법인이 84.4.11자로 일본국의 OOOOO(주)에 지급한 용역대가 131,683,344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및
  • 마.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처분청의 89.5.18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처분 및 불복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83.10.14자로 일본국의 OOOOO (주) 및 OOOO(주)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OOOO(주)가 OOOO소에 건설하는 가스중유설비 및 수배전 설비와 관련된 설계 및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84.4-87.11에 걸쳐 용역대가로 747,582,125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해 용역대가를 사용료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89.3.28자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분) 105,859,06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것을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89.4.19자로 처분청에 해명자료를 제시하면서 당해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검토한 후 당해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89.5.18자로 당해 용역대가 지급액 747,582,125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 대가 지급액은 한국에서의 제반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대가지급액을 법인세 기본통칙 6-2-6...59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인 952,333,916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여기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인 209,513,450원을 법인세 결정세액으로 확정하고 이미 89.3.28자로 청구법인에게 사용료로서 고지하여 청구법인이 89.4.10 납부한 바 있는 법인세 105,859,0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105,006,910원을 추가고지(88사업년도분 1,352,510원은 환급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다시 89.5.23자로 당초 89.3.28자 법인세 부과처분(사용료로서 과세)을 취소하고 취소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 105,859,060원을 89.6.1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89.7.24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는 89.5.18자 처분일(고지서 수령일)로 부터는 60일이 경과되어 제기되었고 89.6.1자 처분일로 부터는 6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89.6.1자 처분이 89.5.18자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므로 89.6.1자 처분일로부터 60일내에 적법하게 불복을 제기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대법원 판례(85누 599, 87.12.22자등)의 취지등에 비추어 89.5.18자 처분도 본안을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9.5.18자 처분시 이 건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미 확정된 바 있고 89.6.1자 처분은 89.3.28자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취소상당세액을 고지하게 된 것으로서 그 고지세액은 89.5.18자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바 있는 법인세 상당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89.6.1자 처분을 89.5.18자 처분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89.5.18자 처분과 89.6.1자 처분은 각각 별개로서 존재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89.5.18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청구법인이 안 날(고지서 송달 부상의 수령일자 89.5.18)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9.5.18자의 법인세 105,006,91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89.5.18자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이 일본국의 OOOOO(주) 및 OOOO(주)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747,582,125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용역대가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국내사업장의유무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납부, 결정, 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 건 인적용역대가와 같은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소정의 세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당해 외국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나 청구법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이 건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본조 (1), (2) 및 (3)항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b) (i)에서 그 타방체약국에서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에 대한 계약에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하는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83.10.14자로 일본국의 OOOOO(주) 및 OOOO(주)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외국법인은 OOOO(주)가 OOOO소에 건설하는 가스중유설비 및 수배전 설비와 관련된 설계 및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그 용역제공기간이 3년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전문기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은 OOOOO (주)의 경우 17개월이상이고 OOOO(주)의 경우 10개월이상인 사실이 파견요원 근무일지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OOO(주)의 기술자는 주로 OOOO소의 공사현장(전남 동OO시 OO동 OOO OO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 감리용역을 수행하였고 OOOO(주)의 기술자는 주로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실도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살피건대, 이 건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건설, 설치 공사와 관련한 감독 기술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제공기간도 6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록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소등의 설치신고를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위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국세청 예규(외인 1264-37313, 83.1.29)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유사한 일본법인의 기술자문 용역대가에 대하여 동 기술 자문료가 한일 조세협약 제12조(인적용역) 제2항 (a)호에 해당되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국세청 예규는 인적용역 수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인적용역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또한, 재무부 예규(국조 22604-785, 85.7.23)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계제작설계, 설치, 시운전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한일조세협약상의 적용에 있어서 동협약 제4조 제4항 (b), (i)에서 예시된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더우기 국세행정의 집행기준이 되고 있는 법인세법 기본통칙(6-1-27...56)에서는 “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건설에 관한 기술지도, 설계, 감리업무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현장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9조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 법인세법 제59조가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청구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용역대가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에게 이 건 인적용역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심리에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중 일부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고 일부는 이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