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등에 나타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8.6.11~동년 11.12간 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이므로 동 기간중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자료등에 나타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8.6.11~동년 11.12간 법인의 대표라고 할 것이므로 동 기간중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88.12.16자 88년 제2기예정부가가치세 360,700원 및 89.3.16자 88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2,559,060원과 89.8.18자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930원 및 동 방위세 62,860원은,
1.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 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경북 달성군 논공면 OO동 OOOO OOO 소재 OO특수금속(주물제조업)의 88.6.11~동년 11.12간 사업수입금액 39,025,362원 및 동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4,390,353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동 업체의 대표로 보아 청구인에게 88.12.16자로 88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360,700원 및 89.3.16자로 88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2,559,060원과 89.8.18자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616,930원 및 동 방위세 62,86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0 심사청구를 거쳐 8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수표부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었으며 청구외 OOO은 부도처리를 위하여 88.6.10 계열업체인 OO특수금속을 청구인에게 운영케 하면서 그 대표직을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동 업체내 노사간 임금문제로 인한 분쟁사실을 알고는 88.6.11 대표의 위임을 사임하여 동 업체운영문제와 무관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동 업체의 대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청구인은 88.6.9 경북 달성군 논공면 OO동 OOOO OOO의 OOO 소유 공장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그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88.6.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상호는 OO특수금속으로, 사업개시 년월일은 88.6.10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청구인이 88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1,582,205원과 88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2,320,330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신고만 하였지 세액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동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로 결정 고지된 세액 2,559,060원과 360,700원에 대하여는 기한경과로 심리를 생략함)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되었음이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경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증명원도 청구인이 88.11.12자 폐업신고한 사실을 증명한 서류로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고 증명받아 제출한 점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88.6.11부터 88.11.12까지 위 OO특수금속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수입금액 39,025,362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4,390,353원을 청구인의 타소득과 합산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88.6.11~동년 11.12간 OO특수금속의 대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88.12.16 고지한 88년 제2기예정 부가가치세 360,700원은 청구인에게 88.12.21 통지되었고, 89.3.16 고지한 88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2,559,060원은 89.3.20 통지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88.12.21 및 89.3.20로부터 60일내인 89.2.19 및 89.5.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89.10.10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8.6.11 OO특수금속 대표를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특수금속의 원래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8.6.10 청구인을 동 업체의 대표로 위임하고 동 사실을 OO 법률합동사무소에서 공증한 바 있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업체공장을 청구외 OOO로부터 88.6.9 임차계약, 동 임차계약서를 첨부, 청구인을 동업체의 대표로서 88.6.1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자: 88.6.10)를 제출하였다가 88.11.12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자료등에 나타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88.6.11~동년 11.12간 OO특수금속의 대표라고 할 것이므로 OO특수금속의 동 기간중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4,390,353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