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2150 선고일 1990-03-28

[요지] 부동산 1동의 매매목적 신축판매도 부동산매매업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4인은 86.4.3. 같은구 OOO가 OOOO 대지 1,202평방미터(363.6평)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86.4.22. 위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고 청구인 지분인 같은동 OOOO 대지 203.3평방미터(61.5평)에 건물 197.62평방미터(1층소매점 112.91평방미터, 2층주택 84.71평방미터)를 86.7.29. (준공일자) 신축하여 86.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같은달 9일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양도한 행위를 부동산매매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보고 89.6.16.과 같은해 7.16.자로 부가가치세(86년 2기) 2,743,900원과 종합소득세 2,230,060원(89.6.16.자 507,530원과 같은해 7.16.자 1,722,530원) 및 동 방위세 227,370원(89.6.16.자 51,200원과 같은해 7.16.자 17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양도하지 않았고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양도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8.9. 심사청구를 거쳐 8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 대지 203.3평방미터 및 건물 197.62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투기목적이나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당시에 단한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한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당해부동산의 취득과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일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관련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86.4.3. 청구외 OOO등 4인과 공동으로 대구 북구 OOO가 OOOO의 대지를 취득하여 분할등기한 후 청구인 지분인 같은동 OOOO 대지 203.3평방미터(61.5평) 위에 건물 197.62평방미터(59.78평)을 신축하여 86.12.9. 위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인정하여 89.6.16.과 동년 7.16.자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등 모두 5,201,330원을 결정고지한 것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건 과세와 관련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사업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그 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지번상에 상가·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OO 소재 대지 337.9평방미터(102.2평)과 건물 48.54평(주택 22.9평, 점포 21.24평, 창고 4.4평)을 79.6.7.부터 현재까지 10년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신축하여 보존등기한지 6일(86.12.3-86.12.8)만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면적(84.71평방미터)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112.91평방미터)보다 작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등과 공동으로 대지를 취득하였던 청구외 OOO은 83년부터 89년 4월 조사일 당시까지의 기간중에 45회에 걸쳐 45필지의 부동산(토지 3,909.12평 및 건물 272.10평)을 취득하여 55회에 걸쳐 64필지의 부동산(토지 2,488.15평 및 건물 1,436.51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의 관계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인과 대지를 공동취득하여 86.4.22. 각인 명의로 등기한 청구외 OOO, OOO, OOO 세사람의 경우 동 대지의 용도를 보면, 청구외 OOO은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 지상에 건물 304.77평방미터(지하다방 85.57평방미터, 1층소매점 및 변소 117.15평방미터, 2층주택 102.0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준공후 1개월여(86.8.5-86.9.12)만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동 OOOO 지상에 건물 207.57평방미터(1층창고 126.36평방미터, 2층주택 81.21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준공후 12일(86.8.21-86.9.2)만에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도 같은동 OOOO 지상에 건물 283.19평방미터(1층창고 및 변소 152.8평방미터, 2층창고 130.39평방미터)를 신축하여 준공후 4일 (86.8.25-86.8.29)만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모두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규모의 건물을 각각 신축하여 단기양도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에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부터 필지를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판매할 것이라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비록 쟁점부동산1동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니고 매매목적이라고 인정되므로 본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취득·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