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OO지방법원으로서 경락대금의 교부청구나 그 대금의 수령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어떤 공법상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부OO을 경매한 후 경락대금을 교부한 시점인 89.6.14을 기준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OO지방법원에서의 경락대금을 교부한 것은 처분이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한 것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