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특례 적용신청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배제함
[요지] 과세특례 적용신청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배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88 제1기 및 88 제2기분 청구인의 중개업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89.5.18자로 89수시분 부가가치세 219,610원(88 제1기분 187,870원, 88 제2기분 31,74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과세 특례자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세율 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88 제1기중 중개업 수수료 수입금액이 1,722,000원, 88 제2기 해당분이 291,000원, 합계 2,013,200원으로 해당 구청에 보고한 자료가 있고, 청구인도 동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동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결정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과세특례자이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세율 2%를 적용하여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0조 제2항에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3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는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되고 이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개업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개업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특례 세율 2%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