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가 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청구인이 과세를 면해보고자 한 노력에 불과할 뿐 증여사실 자체가 당초부터 소멸되는 것은 아님
[요지]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가 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청구인이 과세를 면해보고자 한 노력에 불과할 뿐 증여사실 자체가 당초부터 소멸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O 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11.9 부 OOO로부터 경북 칠곡군 OO읍 OO동 OOOO O 소재 대지 360평방미터와 지상건물 168.5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등기후 6월내 신고가 없었다 하여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8.17 이 건 증여세 34,822,060원 및 동방위세 6,331,2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자이며 수증자인 청구인의 부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모와 처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있어 이후 이를 알고 89.8.4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하였는바, 따라서 당초 증여등기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이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1.9 부 OOO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과 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의 증여등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의 증여등기를 하면서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에 제출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청구인의 부가 직접 칠곡군 OO읍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는 소유권 이전용이며 취득자는 청구인으로 표시됨. 또한 이면에는 위임 사실이 없음)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이 이런 이상 차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그 등기를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과세를 모면해 보고자 한 의도에 불과하므로 처음부터 과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9 부 OOO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근거로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모와 처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이 있어 이를 알고 89.8.4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이의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는바, 따라서 당초 증여등기는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증여로 볼 수 있는 대상인 양도와 상속세법상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살피건대, 쟁점 부동산 소유권 이전당시 첨부된 인감증명을 청구인의 부 OOO가 직접 발급받은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통지에 의해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89.7.21 사전인지하고 89.8.17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기전인 89.8.4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점, 증여계약의 해제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못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가 모르게 청구인의 모와 처가 증여등기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설령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과세가 될 것을 사전에 인지한 청구인이 이 건 과세를 면해보고자 한 노력에 불과할 뿐 증여사실 자체가 당초부터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