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자채권의 포기에 기인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요지]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자채권의 포기에 기인된 것이므로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대구시 중구 OOO가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82.6.15. 근저당설정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82.9.1. 청구외 OOO(87년 사망)에게 월2푼의 약정 이율로 31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지금까지 채무자 및 그 상속인으로부터 83년 귀속분에 대한 일체의 이자소득을 영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83년도의 이자소득이 75,84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89.5.29.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8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9,118,000원 및 동 방위세 10,01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 대여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단 한푼의 이자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또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동 이자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위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권리확정주의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대구고등법원(88나4240, 89.1.25.)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남인 OOO(나중에 OOO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음)에게 82.9.1.자로 금 316,000,000원을 원금으로 이를 월2푼으로 이자 약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자채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도록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함이 없이 83년 귀속분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청구를 할 수 없었으며,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확정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입할 금액 75,84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83년 귀속분 이자소득 75,84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82.9.1. 월2푼의 약정이율로 청구외 OOO에게 31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83년 귀속분의 이자소득 75,84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이자를 받은 바도 없고 동 이자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가능성이 없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에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이자의 일부를 받지 못한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 것인 바(국세청 예규: 소득 22601-705, 85.3.6. 동지임), 청구인은 82.6.15. 청구외 OOO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82.9.1.자로 월2푼의 약정이율로 OOO에게 31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법원판결문(대구고법 제3민사부 88나4240, 89.1.25)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자소득에 대한 채권확보의 실현가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도록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88.1.5. 대여금 청구소송과정에서 이자청구를 스스로 포기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자채권의 포기에 기인된 것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위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지며, 또한 이 건은 국세기본법상의 제척기간내에 부과한 처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대여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 75,84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