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구2006 선고일 1990-02-03

[요지] 상속개시당시 현재55세 이상이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3,000,000원의 연로자 공제대상자임으로 공제함이 타당

[참조결정] 국심1987서1999 / 국심1989전0239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89.1.18 청구인들에게 한 89년도 수시분(85.2.27 상속분) 상속세 206,808,390원 및 동방위세 37,601,520원의 부과처분은

  • 가. 상속세 인적공제(연로자공제)액 3,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 나. 국유자인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37평방미터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 다. 도로·유지·하천·구거인 별지 목록(갑)의 25필지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며,
  • 라. 상속재산중 별지 목록(을)재산은 86.7.5, 별지 목록(병) 재산은 86.8.12, 별지 목록(정) 재산은 86.8.29을 각각 부과 당시로 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방법에의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 OO, OOO, OOO)은 피상속인은 OOO(1908년생)의 85.2.27 자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인들로서 상속세를 신고한 바 없는 바, 처분청이 상속재산(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당시(89.1.18)로 그 가액을 평가, 과세하면서 토지등급이 없는 유지, 도로, 하천, 구거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그 인근토지(전·답·대지)의 토지등급으로 평가하는등 사유로 89.1.18 청구인들에게 89년도 수시분(85.2.27 상속분) 상속세 206,808,390원 및 방위세 37,601,52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89.6.14 심사청구를 거쳐 89.10.1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연로자 공제액 3,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고,

(2) 상속재산중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답1,861평방미터, 동소OOOOOO 전 7평방미터, 달서구 OO동 OOOOO 전625평방미터 및 OO동 OOO 전450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액 6,147,72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하며,

(3) 국유지인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37평방미터(평가액 9,564,944원)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4) 토지등급이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된 도로, 유지, 하천, 구거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인근토지의 등급을 적용·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5) 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전산자료를 수보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재산이 있음을 그전에 알았음에도 그 안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그후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89.1.18)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도로, 유지, 하천, 구거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상속세기본통칙 9...1(재산의 의의) 제1항을 보면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되어 있고, 87.3.3 이후 시행되는 상속재산평가준칙중 “도로의 평가”에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가액은 보상이 배제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O에 그 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위 두가지 규정을 모두어 보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국가공공기관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거나,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도로, 유지, 하천, 구거인 경O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O 통상 사인간에 매매가 성립되는 유지, 하천부지, 구거등 재산과 현재는 청구인이 청구의 권리를 유보한 상태이나 손실보상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의 가액을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당초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의 경O 상속세를 신고한바 없고 개정된 상속세기본통칙 60-2-9는 89.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반면 개정전에 시행되던 종전의 통칙(60-2-9)에서는 상속세부과당시를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로 규정하였으므로 85.2.27자 상속분인 이 건에 대하여 89.1.18 자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1, 2, 3은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없음)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상속인중 연로자공제대상자가 있는지 여부와

(2) 농지상속공제대OO지 여부

(3)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7평방미터가 피상속인의 소유이었는지 또는 국유지이었는지 여부

(4) 도로, 유지, 하천, 구거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평가할 것인지 여부

(5) 상속재산(3년이내의 수증재산포함)을 어느날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O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O에는 55세)이상의 자가 있는 경O에는 상속세 인적공제(연로자공제)로 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고, 한편 이 건의 경O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에는 피상속인의 처로서 청구인들중 1인인 OOO(OOOOOOOOOOOOOO)이 1910년생으로 85.2.27자 상속개시당시현재55세 이상이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OOO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3,000,000원의 연로자 공제대상자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3,000,000원의 연로자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공제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답 1,861평방미터, 동서OOOOOO 전7평방미터 달서구 OO동 OOOOO 전 625평방미터 및 OO동 OOO 전450평방미터에 대한 농지상속공제액 6,147,720원의 공제를 주장하는 바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3을 보면, 농지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 이내의 농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때로서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이었어야 하고 또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상속세를 다시 추징하게 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O 관계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08년생으로서 지병인 고혈압으로 사망했음을 볼 때 상속개시일전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또 위 4필지 토지중 OO동 OOOOO 전625평방미터와 동소OOO 전450평방미터는 상속개시일후 5년이상 소유하지 아니한채 88.8.3 청구외 OOO에게 처분하였고 나머지 OO동 2필지 토지도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기가 경작하는 것임이 관련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아 볼 때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농지의 경O에는 농지상속공제요건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농지상속공제를 구하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부산시 남구 OOOOOO 대지37평방미터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였으나 동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토지는 피상속인이 전혀 소유한 바 없는 토지로서 1969.11.11 이래 국가소유인 국유지이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별지 목록(갑)의 25필지 토지(도로, 유지, 하천, 구거)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면서 인근토지의 등급을 적용,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토지들은 현실적인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재산세도 용도구분에 의하여 비과세 처리된 토지인데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이 건 쟁점25필지 토지는 그 지목에 있어 별지 목록(갑)에서 보는 바와같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그중 1필지는 대지이고 나머지 24필지만 도로, 유지, 하천, 구거임이 토지대장·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실제지목은 25필지 각기 모두가 상속개시당시와 평가기준일 당시에 도로, 유지, 하천, 구거임이 OO동 OOO, OO동 OOOOOO OOO, OO군청 직원, 합천군 OO면 재무계장, OOO동 세무담당의 각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동 토지들은 상속개시일전서부터 평가기준일 까지 계속하여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 왔음이 부산직할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부산 남구 세일 22662-1780, 1990.1.29 당심접수 제372호, 1990.1.31)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상속세기본통칙 9-1 동지), 동 통칙 44-9에서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상속세법 제9조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가 있는 경O에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신고가 없는 경O에는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O 상속개시당시 그 소유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과당시에 현실적으로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도로·유지·하천·구거의 25필지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며(국심 87서1999, 88.2.27 동지),

(2) 처분청은 위 쟁점 25필지 토지에 대하여 인근의 전·답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도로·유지·하천·구거인 25필지 토지와 전·답은 그 지목과 정황이 현저히 상이하므로 인근의 전·답 토지등급을 이 건 쟁점25필지 토지의 등급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동 25필지 또는 그 용도가 도로·유지·하천·구거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6호에 의하여 비과세되어 온 관계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O이고 또 이 건의 경O 토지등급(24필지)이 없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잠정등급 또는 비준등급(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의 설정대상도 아닌 한편 상속재산평가기준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O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경O이나 동규정에 의거 평가하는 경O에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없어 그 평가액이 없게 되므로 쟁점25필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면에서는 동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O와 같다 할 것인 바 이상 설시한 제내용을 모두어 볼 때, 도로·유지·하천·구거인 쟁점 25필지 토지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25필지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5)에 대하여 본다. 먼저,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O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5조의2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O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O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신고가 없는 경O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O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명문의 법령규정 없이 “상속세 과세시에 당해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 왔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의 상속세 결정에는 당해재산의 포착·평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경O 행정관청의 상속세결정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점이 있으므로, 88.12.31 자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세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해석규정을 두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항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명문화 한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89.1.1 전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전239, 89.5.10 외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O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평가하여야 하는 데, [상속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보건대 상속재산(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포함)을 수록한 전산자료의 통수보관계공문(남대구세무서 접수 제1448호, 86.7.5, 동 제1696호, 86.8.12, 동 제1910호, 86.8.29)에 의하면 처분청이 별지(을) 목록 토지의 경O에는 86.7.5, (병)목록 토지의 경O에는 86.8.12(정)목록 토지·건물의 경O에는 86.8.29에 전산자료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별지 목록(을), (병), (정) 재산별로 각각 위 86.7.5, 86.8.12, 86.8.29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O에는 별지 목록 (을), (병), (정) 재산에 대하여 각각 86.7.5, 86.8.12, 86.8.29 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과세하여야 하는 경O이므로 처분청이 이와달리 89.1.18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한 것인 한편, 쟁점재산은 위 각각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내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 보상가액등이 없어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O에 해당하므로 위 각각의 86.7.5, 87.8.12, 86.8.29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목록(갑) 도로·유지·하천·구거 명세 소 재 지 지적법상 지 목 실제지목 지 적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 〃 〃 OOO 〃 〃 OOOOO 〃 〃 OOO 〃 〃 OOOOOO 〃 〃 OOOOO OO군 성산면 OO동 OOOO 〃 〃 OOO 〃 성산면 OO동 OOOO 〃 〃 〃 OOOO 〃 〃 〃 OOOO 〃 〃 〃 OOOOO 〃 운수면 OO동 OOOOO 〃 성산면 OO동 OOO 〃 다산면 OO동 OOO 〃 성산면 OO동 OOOOO 〃 운수면 OO동 OOOOO 〃 성산면 OO동 OOOOO 도 로 유 지 도 로 유 지 유 지 유 지 도 로 하 천 도 로 도 로 도 로 구 거 도 로 유 지 유 지 구 거 하 천 하 천 도 로 유 지 도 로 유 지 유 지 유 지 도 로 하 천 도 로 도 로 도 로 구 거 도 로 유 지 유 지 구 거 하 천 하 천 7 3,220 162 2,195 155 102 83 311 215 274 136 69 20 1,319 714 166 549 354 경남 합천군 OO동 OO OOOO 〃 OOOO 〃 OOOO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 〃 〃 OOOOOO 〃 〃 OOOOOO OO군 성산면 OO동 OOO 하 천 하 천 하 천 대 지 도 로 도 로 유 지 하 천 하 천 하 천 도 로 도 로 도 로 유 지 1,838 1,OOO 853 96 36 39 1,375 (이상 25필지) 목록(을), 86.7.5에 알은 상속재산(토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평방미터)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 〃 〃 OOOOOO 〃 〃 OOOOOO OO군 성산면 OO동 OOO 〃 〃 OOO 〃 〃 OO 〃 〃 OOOO 〃 〃 OOOO 〃 〃 OOO 〃 〃 OOOOO 〃 〃 OOOOO 〃 〃 OOOO 〃 〃 OOOO 〃 〃 OOO 〃 〃 OOOOO 〃 〃 OOO 〃 운수면 OO동 OOOOO 〃 〃 OOO 〃 〃 OOO 〃 〃 OO동 OOOOO 〃 〃 OOOOO 대 지 답 전 답 답 임 야 대 지 전 임 야 임 야 임 야 대 지 대 지 임 야 전 임 야 답 대 지 대 지 대 지 답 245 1,861 7 2,707 1,332 215 162 526 1,785 10 192 770 1,114 261 175 112 2,486 198 324 334 10 OO군 개진면 OO동 OOOOO 〃 OOOOO 〃 OOOOO 〃 OOOOO 〃 OOOOO 〃 개진면 OO동 OOO 〃 운수면 OO리 OOOOO 〃 OOO 〃 성산면 OO동 OOOO 부산시 남구 OO OOOOOO 〃 OOOOOO 〃 OOOOOO 〃 해운대 O동 OOOO 〃 북구 OO동 OOOOOO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전 답 전 임 야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대 지 347 2,096 63 2,165 56,102 569 179 959 397 11 7 6 3,967 1,121 (이상 35필지) 목록(병), 86.8.12에 알은 상속재산(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평방미터) 대구시 달서구 OO동 OO 〃 〃 OO동 OOOOOO 〃 〃 OO동 OOOOO 〃 〃 OO동 OOO OO군 성산면 OO동 OOOOO 〃 〃 OO동 OOOO 〃 운수면 OO동 OOOOO 〃 〃 OO동 OO 〃 개진면 OO동 OOOOOO 부산시 남구 OO OOOOOO 〃 OOOOOO 임 야 임 야 전 전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임 야 대 지 대 지 11,107 159 625 450 23,802 33,395 51,669 298 1OO,791 63 75 (이상 11필지) 목록(정), 86.8.29에 알은 상속재산(토지·건물) 소 재 지 지목 지 적 (평방미터) 비 고 OO군 성산면 OO동 OO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OOO 〃 〃 〃 OOO 〃 〃 〃 OOO 〃 〃 OO동 OOO 〃 〃 OO동 OOO 〃 〃 OO동 OOOOO 〃 〃 OO동 OOO 〃 〃 OO동 OOO 〃 〃 OO동 OOO 대 지 답 답 대 지 대 지 대 지 건 물 건 물 전 대 지 임 야 대 지 대 지 건 물 317 797 × 1/4 611 × 1/4 170 × 1/4 395 × 1/4 608 × 1/4 23.14 × 1/4 39.67 × 1/4 688 × 1/4 238 × 1/4 441,521 × 3/6 228 × 1/4 OOO × 1/4 84.36 × 1/4 3년이내의 수증재산 〃 〃 〃 〃 〃 〃 〃 〃 〃 〃 〃 〃 (이상 14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