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기본통칙3-10-11...(4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구1974 선고일 1990-02-02

[요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함에 있어 매월말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합계에서 85.1.1 사업의 인수당시의 초과인출금의 연간일수(365)를 곱하여 산출한 적수를 차감한 적수가 연간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됨

[주 문]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OO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OO직물)을 인수하여 85.1.1부터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보다 많고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71,014,198원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중 64,994,378원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87과세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36,961,110원 및 동방위세 7,456,4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8 이의신청, 89.6.22 심사청구를 거쳐 8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 불산입) 을 적용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인수당시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414,722,027원 많은 사업을 인수하였기때문에, 처분청이 본 초과인출금은 계산상 발생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법상의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조항으로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에서는 제1항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항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87과세년도의 매월말 자산의 합계액 누계치가 1,451,741,581원이고, 부채의 누계가 8,339,636,783원으로서 미달액이 6,887,895,202원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과 초과인출금 적수가 209,472,441,956원, 그리고 동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64,994,378원인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에 해당되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기본통칙3-10-11...(4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부분의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시로 사업용이 아닌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다시 예금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예:주택의 취득)하였다면, 그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중 다시 예금한 자금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자금등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합당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와 관련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위의 법령을 근거로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이자중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가려내는 하나의 준칙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건도 그 통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3-10-11....(48)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 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를 한도로 한다. 그런데 위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가사관련경비를 산정하는 준칙이 된다 하겠으나, 85.1.1사업의 인수당시부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보다 많은 특별한 사정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87과세년도중의 지급이자중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인수할 당시에 이미 발생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까지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업의 인수당시부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보다 많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위의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함에 있어 매월말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합계에서 85.1.1 사업의 인수당시의 초과인출금의 연간일수(365)를 곱하여 산출한 적수를 차감한 적수가 연간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된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OO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공장(OO직물)을 인수하여 85.1.1부터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87.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보다 많고 손익계산서상에 “지급이자와 할인료”가 71,014,198원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3.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지급이자와 할인료”중 64,994,378원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87과세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36,961,110원 및 동방위세 7,456,46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8 이의신청, 89.6.22 심사청구를 거쳐 8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 불산입) 을 적용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므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경정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인수당시부터 부채가 자산보다 414,722,027원 많은 사업을 인수하였기때문에, 처분청이 본 초과인출금은 계산상 발생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득세법상의 가사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득세 기본통칙 3-10-11....48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조항으로서,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 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소득세기본통칙 3-10-11....48에서는 제1항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항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87과세년도의 매월말 자산의 합계액 누계치가 1,451,741,581원이고, 부채의 누계가 8,339,636,783원으로서 미달액이 6,887,895,202원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사실과 초과인출금 적수가 209,472,441,956원, 그리고 동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64,994,378원인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3-10-11....48에 해당되어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소득세기본통칙3-10-11...(48)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부분의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시로 사업용이 아닌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만약에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그중 일부를 다시 예금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예:주택의 취득)하였다면, 그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중 다시 예금한 자금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자금등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합당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와 관련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라함은 거주자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집행과정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장은 위의 법령을 근거로 개인사업자가 지급한 이자중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가려내는 하나의 준칙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제정하였으며, 이 건도 그 통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기본통칙3-10-11....(48)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필요경비불산입) 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차입기간중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초과인출금”이라한다)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법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경비로 보아 당해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를 한도로 한다. 그런데 위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수시로 사업자금을 인출하여 가사와 관련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가사관련경비를 산정하는 준칙이 된다 하겠으나, 85.1.1사업의 인수당시부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보다 많은 특별한 사정이 관련장부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87과세년도중의 지급이자중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을 인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인수할 당시에 이미 발생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까지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사업의 인수당시부터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보다 많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위의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적용함에 있어 매월말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합계에서 85.1.1 사업의 인수당시의 초과인출금의 연간일수(365)를 곱하여 산출한 적수를 차감한 적수가 연간차입금의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가사와 관련한 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된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