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청구인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901 선고일 1989-12-09

[요지] 수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증한 것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O동 OOOOOOO OOOO 외 4필지 대지 2,4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22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1.17 증여세 45,394,780원 및 동방위세 8,253,590원을 부과하자 89.3.17 이의신청을 거치고 89.6.10 심사청구를 거쳐 89.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 부터 쟁점토지를 88.3.22 증여받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당초 증여자 OOO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자녀에게 공동증여하도록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착오로 청구인 1인에게만 증여이전된 것이므로 수증자 4인에게 증여세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쟁점토지를 88.3.22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증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사실은 전시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임에 달리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은 수증자가 4인인 것으로 하여 증여자가 사법서사에게 등기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이전에 따른 행정관청에서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용도란에 수증자 또는 매수자(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을 민원인이 포기한 후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청구인만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등기에 어떤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88.3.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인 “OOO”로 부터 증여받고 88.3.22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가 실제로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의 자녀에게 공동 증여하도록 사법서사에게 의뢰하였으나 착오로 청구인 1인에게만 증여등기된 것이므로 수증자 4인에게 증여세를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 수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토지가 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고 쟁점토지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 명의로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에서, 달리 그 등기절차에 흠에 있거나 전시한 4인이 공동수증한 사실이 객관적이고도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