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1/2 지분비율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소득1/2만 각자 과세
[요지] 사실상 1/2 지분비율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소득1/2만 각자 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을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OOO 소재 OOO산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89.3.28.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국세·가산금 합계 105,433,040원중 종합소득세 과세부분에 대한 소득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은 이를 경정하여 납부통지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OO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 OOO 소재 OOO산 OOO(청구인의 형)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OOO의 체납국세 105,433,040원에 대하여 89.3.28.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기가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 OOO 소재 OOO산 OOO의 사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위 사업자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02...25(공동사업)에서“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산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OOO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영일군 OO면 O동 O OOO외 OOOOO로 개업일자를 84.2.6.로 업태를 광산·운·보, 종목을 토O·트럭으로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OOO산의 사업자 명의위장 여부에 대하여 89.3월중 조사한 바에 의하면,
4. 쟁점 청구인을 위 OOO산 OOO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제2항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하였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OOO산의 사업장이 경북 영일군 OO면 O동 O OOO, OOO에 소재하고 있고, 위 O OOO 임야 2정2단4무보의 등기부상 소유권(원인일 73.10.10)이 청구인의 처 OOO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경북 영일군수의 토O채취허가와 OO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이 청구외 OOO에게 되어 있는 사실 및 청구인과 위 OOO이 이 건 OOO산의 종전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도 관여해 오다가 이를 인수하여 운영해오면서 자금능력이 있는 청구인이 토사O 채취에 사용되는 중기의 부품·유류등의 대금을 지급하는등 주로 자금의 조달·지급을 맡아 오고, 위 OOO은 토사O 채취 및 판매등을 맡아 온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처분청의 회신공문(총무 22662-3979, 89.11.20)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과 위 OOO은 형제간으로서 비록 그 소득분배비율은 동업계약등에 의하여 명백히 정하여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 제262조 및 제278조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 지분율이 2분의 1로서 균등하게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이 건 OOO산의 사업소득금액중 2분의 1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OOO산을 공동사업으로 보면서도 위 OOO에게만 그 소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동 세액이 체납되자 비로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로서의 연대납세의무를 지웠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