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등기지연의 정당한 이유없는한 등기일이 양도일임
[요지] 본등기지연의 정당한 이유없는한 등기일이 양도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구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495.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12.30. 취득하여 87.9.1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3.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450,110원 및 동 방위세 6,290,02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9.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0.12.30. 취득하여 87.9.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실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는 65년경에 알게 되어 그녀와의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으나 31년이란 연령차이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관계로 오래지 아니하여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청구외 OOO은 미장원과 식당을 경영하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금을 모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겠다기에 74.2.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4.4.20.자 대금을 받고도 그녀가 청구인과의 옛날의 관계를 신뢰해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면서 등기비용 부담이 없고 소유권이 확보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요청하므로 80.11.29.자로 가등기를 하여 주게 된 것이다. 그후 청구인이 82.11.30.과 83.1.25. 두 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전용 인감증명을 교부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대비하여 87.9.15. 청구외 OOO으로부터 88.9.30.을 지급일로 한 약속어음 1,000만원과 각서를 받고 87.9.18.자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도 이 건 심사청구 심리시 국세청장은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사실내용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을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서류의 신빙성을 의심함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막대금을 받은 74.4.20.이 자산의 양도일이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일자인 80.11.29.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국세부과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65년경부터 알게 되었고 양인 사이에 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였고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한 점을 볼 때 양인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는 아니나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즉 청구인이 80.11.29. 소유권 이전 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접수일인 87.9.1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이 건 조세부담의 회피를 목적으로 사실내용과 다르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등을 사후에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함께 제시하는 거증자료등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사실이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7.9.18.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7.9.18.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는 74.2.20.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4.4.20.에 매매대금을 완결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나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80.11.29.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87.9.18.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과 65년도부터 동거하여 두사람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매매대금이 74.4.20.에 완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특단의 사유도 없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80.11.29. 경료한 후 87.9.18.자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사실은 청구인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등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74.2.20.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매매계약서상에 양도자 청구인과 양수자 OOO 및 소개인 OOO의 주소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그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비용이 없어 이전등기를 바로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10,000,000원 전액을 지급한 후에 80.11.2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할 정도로 청구외 OOO이 자기재산권 보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7.9.18.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이 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