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요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89.4.7 청구인에게 한 88 귀속분 증여세 2,360,000원 및 동방위세 472,0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45평)(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88.11.15 고교 동창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당첨권을 프fp미엄 3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 1,400만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서 그 차액인 1,1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4.7자로 증여세 2,360,000원 및 동방위세 472,00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4 심사청구를 거쳐 89.8.3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11.15자로 주식회사 OO주택에서 건설한 OO OO OOO OOOO OOOO를 최초 분양받은 바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일 현재 준공된 아파트를 분양총액인 60,950천원에 3,000천원을 가산하여 63,950천원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이를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으로 보고 취득시 동 아파트 당첨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14,000천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인 3,000천원에 취득하였다 하여 위 취득시 프레미엄 3,000천원과 국세청 기준시가 14,000천원과의 차액 11,000천원을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전시 양도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만 아니라 설혹,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프레미엄과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만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 총금액과 당첨권의 기준시가를 합한 74,950천원과 청구인이 지급한 63,950천원과 비교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저렴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아파트 당첨권을 기준시가 이하로 거래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법규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와는 OO상업고등학교를 1971년도에 함께 졸업한 동창생으로서, 남달리 친분 관계가 두터운 사이임이 전시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나타나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거래 당시인 88.11.15 현재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4백만원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인 대가인 것인바,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전시 OOO로부터 당시의 시가(14백만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인 3백만원에 동 당첨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시 지급해야 할 대가보다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지급하여 동 당첨권을 취득함으로서 그 차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1,000천원을 전시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88.11.15 취득하자, 처분청은 위 아파트 취득을 아파트 당첨권 취득으로 보고 전시 아파트 당첨권의 실지 취득가액 3,000천원의 국세청 기준시가인 14,000천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 11,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34조의 4에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호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영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 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 “해당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당첨이 확정된 날로 부터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어 이파트 건물로 취득한 날 이전의 아파트 당첨권 상태에서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은 준공검사 필증에 의하여 88.11.10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주)OO주택에 제시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해 88.11.15 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이 건 물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전시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이 아니라 아파트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이 아닌 아파트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위 양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양인이 고교동기 동창으로서 남달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간임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나,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88.11.15 현재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고지된바 없으나 89.1.1 고시된 기준시가는 83,000천원으로 청구인의 쟁점 아파트 취득가액 63,950천원(분양가격 60,950천원+프레미엄 3,000천원)을 위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77.04%로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70보다 높은 가액임을 알 수 있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로 보고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 증여 의제 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