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리더쉽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동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의 공제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구1661 선고일 1989-12-21

[요지] 공급한 case 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891,0O0원(88.3.9. 31,333,620원, 88.3.28. 181,OO0,860원, 88.9.22. 76,34O,3O0원, 89.3.20. 28,661,22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case 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독일 연방공화국 OOOOO OOOO OOOO OOOOOOO O에 본점을 두고 경북 포항시 OO동 O OOOO 주식회사 현장 사무소에 사업장을 둔 지점법인으로서 처분청이 89.3.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O.9.2-86.6.30 사업년도 법인세 1,784,170원 및 동방위세 122,000원과 86.7.1-86.9.30사업년도 법인세 60,969,000원 및 동방위세 O,830,320원 그리고 86년 2기 부가가치세 317,891,0O0원(88.3.9: 31,333,620원, 88.3.28: 181,OO0,860원, 88.9.22: 76,34O,3O0원, 89.3.20: 28,661,22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한국의 OO 중공업과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OOOO 주식회사(이하 “거래법인”이라 한다)와 88.3.6 거래법인의 기존 제1 냉연설비 개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설비와 부품 및 기술감독, 그리고 훈련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처분청은 본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제1 냉연 설비 개조에 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8O.11.28부터 86.7.31까지 한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또한 동 기간동안 청구법인은 위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국내 원천 소득을 취득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자재와 용역을 거래법인에 공급하였다고 전제한 후 청구법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취득한 한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거래법인에 공급한 기자재 및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부당성 (청구 1)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설치하기전에 거래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거래법인이 대리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 2) 청구법인이 거래법인의 종업원에게 행한 교육훈련은 대부분 독일에서 행해졌으며 청구법인의 본 건 기술제공이나 감독용역과는 무관한 것으로 국내에서 제공되지 아니한 교육훈련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청구 3) 청구법인이 제공한 감독용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기자재의 설치, 성능 시험, 운영등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기술자가 수행한 용역으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기술감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며, (청구 4) 청구법인이 거래법인에 공급한 케이스 투(국내기재조달)는 한국회사가 일부 원자재를 외국에서 그리고, 일부 원자재를 국내에서 각각 조달하여 자신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제조한 기자재를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거래법인에게 판매하고 거래법인이 이를 자신의 보세 건설장으로 수입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 O) 청구법인의 기자재 및 용역의 공급은 연불 조건부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처분청이 거래법인에 대하여 86.8. 기자재 및 용역의 제공을 만료한 시점에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연불조건부로 공급한 기자재 및 용역대가중 이자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 6) 청구인이 국내에서 콘소시엄의 리더로서 행한 업무에 관련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국외(서독)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법인세 부과 처분의 부당성 (청구 7) 처분청이 그 일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귀속시키고 있는 해외 기자재 판매소득이란, 청구법인이 서독등 해외에서 제조행위 및 양도행위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외 원천소득이며 해외 기자재 판매도 서독 수출항에서 FOB조건으로 거래법인에게 인도하고 동 기자재들의 소유권과 위험부담 역시 인도시점에 거래법인에 인도되어 국내원천소득이 없으며, (청구 8) 청구법인이 서독에서 거래법인의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훈련용역 대가 역시 서독 원천소득 일뿐 한국 원천소득이 아니고, (청구 9) 청구법인이 해외 원천소득인 해외 기자재 판매대금 및 훈련용역 대가를 연불로 지급받음으로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역시 해외 원천소득이므로 이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행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청구 10) 해외 업무 관련 소득중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 계산 방식인 해외 업무 관련 소득 × 총수입금액분의 국내업무 관련 수입금액은 국내세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 부당하고, (청구 11) 청구법인이 콘소시움 리더로서 다른 구성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더쉽 수수료중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수행되고 전적으로 독일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법인세법 제O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도 국내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국내 사업장을 통하여 실제로 공급, 인도되는 재화의 전부분이 과세되어야 함에도 착수금 상당액은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인정되며 처분청이 동 착수금을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후 최초로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날을 공급시기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 2) 청구인에게 제공한 기술훈련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었더라도 그 이전된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이므로 과세대상이고 또한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 건설공사의 일부분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면세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 3) 기술용역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 종합건설 기술용역업, 전문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용역에 해당되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 종합건설 기술용역, 전문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O조 제2호 다에 규정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당해 기술용역이 거래상대자에게 공급하는 특수공장 건축물등 재화공급의 원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 요소는 당해 재화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이 포함된 특수공장 건축물등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 수 있어 당초 결정이 정당하고, (청구 4) 이 건의 경우 거래법인에 공급한 케이스 투(국내조달 기자재)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기자재를 구입하여 거래법인에 공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행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및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단서 규정에 의하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일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또한 거래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연불판매 이자 상당액도 기자재와 용역대가의 일부분으로 동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 6) 청구법인이 하도급 업자에게 리더쉽 활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리더쉽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주한 전시 제1냉연 설비 개조에 관한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한 대가이며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또한 하도급 업자들이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이 하도급 업자로부터 받은 리더쉽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 7) 청구법인은 거래법인과의 계약에서 제1냉연설비개조 플랜트를 완성시켜 성능보장 및 하자 보증을 전제로 한 하나의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단위로 인도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이행하였으며 소유권의 이전 및 위험부담의 전가는 완성된 시설의 인도일이며, 기자재 자체의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한국외의 선적항에서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에 거래 법인에 이전된다 함은 L/C 조건상의 본선 인도가격 즉 가격 계산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판매등의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조건으로 소득원천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하며 이는 거래의 실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청구 8) 우리나라 기술자를 외국법인의 본점에 파견하여 기술훈련을 받고 오게 하는 경우 동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기술훈련을 통해서 받은 산업상 상업상의 숙련과 이에 관련한 정보를 동 공사 수행 및 완성된 플랜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또는 동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에 해당되므로 동 기술훈련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청구 9)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행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 원천소득이므로 대가를 연불로 지급받은 대가와 이자소득도 기자재 판매와 용역의 대가로 국내원천소득임을 알 수 있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청구 10) 당해 사업자가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회계기록등의 과세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된 증빙으로도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소득배분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독 조세 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OECD 모델 협약 제7조 해설의 23항 말미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관례화되고 있으며, 또한 동 소득배분 공식은 당청에서 84년에 제정하여 이와 같은 경우의 외국법인 과세소득 계산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어 합리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 11) 청구법인이 제공한 콘소시움의 리더로서 행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주한 플랜트 건설공사의 계약중 일부를 하도급 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니며 이는 대가의 산정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임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는 법인세법 제OO조 제O항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동 수수료의 취득을 위한 비용중 적정 비용을 공제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 가. 대리 납부한 용역 대가에 대한 이중 과세 여부,
  • 나. 교육훈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다. 설치 감독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라. 국내 조달기자재(case Ⅱ)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마. 연불 조건부 공급 기자재 및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바. 리더쉽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사. FOB 조건의 기자재 판매소득이 국내원천 소득인지 여부,
  • 아. 기술훈련 용역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자. 해외 기자재 판매대금 및 훈련 용역대가를 연불로 지급받음으로서 생기는 이자 소득이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차.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 계산방식의 타당성 여부 및,
  • 카. 리더쉽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동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의 공제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와 제18조 (예정신고 납부) 및 제19조 (확정신고 납부)에서 사업자는 과세기간별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대리 납부)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고납부와 대리 납부는 그 요건이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알 수 있는바, OO이 법인세법 제O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국내 사업장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사실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있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다는 것과는 엄연히 구별되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용역은 독일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본사등에서 OO직원에게 제공된 기술교육훈련 용역으로서 청구법인과 OO간에 체결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교육훈련을 통하여 여전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어 공급장소도 국내일뿐만 아니라 이는 제1냉연설비 플랜트 건설공사의 일부분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독립적인 자격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설치감독용역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관계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O조 제2호 (다)에서 “기술사업, 건축사업…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 법인 또는 단체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위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에 제공한 이 건 설치감독용역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에 제1냉연설비계약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면서 이의 설치에 부수하여 감독용역을 함께 제공하였음이 청구법인과 OO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설치 감독용역이 독립된 자격 즉 기술사업등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 “라”에 대하여: 본 건 계약상의 케이스투는 한국의 제조업체의 보세공장에서 제작되어 청구법인의 명의로 OO의 보세건설장으로 직접 공급된 것으로 보세건설 물품수입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케이스투의 공급이 보세건설 물품수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중, 먼저 케이스투 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살피건대, 포항세관장이 발행한 수입면장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중공업 주식회사가 마산세관 창원출장소로부터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당해 보세공장에서 외국원자재 및 국산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조한 케이스 투 기자재를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청구외 OO의 공장 건설현장에서 보세운송방법에 의해 납품받아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외 법인은 외국원자재외 국산원자재를 혼용하여 생산된 케이스 투 기자재에 대해 보세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세관장은 케이스 투 기자재중 외국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수입면허(케이스 투 기자재중 1986년 11월 22일에 수입 면장 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으로 각각 수입면허 하였음)를 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는 조세 감면 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규정에 의해 면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제품 과세)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8조 (보세운송의 면허)에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간에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3조에서는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4항, 제16조 (세금계산서)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11호,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각각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2중으로 거래징수당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 보세공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원자재와 국내원자재를 혼용하여 케이스 투 기자재를 생산한 후 보세운송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판매하고, 청구외 법인이 보세건설이 완료되는 시점(보세건설이 완료되면 보세건설장 특허가 종료됨)에 케이스 투 기자재를 보세구역으로 부터 스스로 인취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세관장이 케이스 투 기자재중 외국 원자재의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해 수입면허를 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부가가치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함)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결국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위 관련 법규에 의해 케이스 투 기자재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마. 쟁점 “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와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연불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제1냉연 설비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에 기자재와 교육훈련 및 설치감독용역등을 제공한 대가 총DM 22,616,400중 8O% 상당액과 연불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86.8.31부터 96.2.28까지 매6개월마다 분할 지급받은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O.11.28자로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였다가 86.7.31 그 사업장을 폐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공시송달관계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청구법인이 OO에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과세표준에 연불이자 상당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를 연불조건에 의하여 지급받도록 약정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86.7.31자로 기자재 및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국내사업장을 사실상 폐쇄하였는바, 폐업일 이후에 도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를 폐업일(86.7.3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이후의 연불회수 대가에 대하여 일시에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연불이자 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 이 건 청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연불이자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가액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O-1-2, 조법 126O-328(83.3.2O) 동지) 처분청이 이 건 연불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바. 쟁점 “바”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콘소시엄의 리더로서 행한 업무에 관련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국외 (서독)에서 이루어진 나머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동 수수료는 국내에서 수주한 플랜트 건설공사의 계약액중 일부를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한 대가이며 또한 하도급 업자들이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O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청구법인이 콘소시엄의 리더로서 행한 업무에 대한 리더쉽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쟁점 “사”에 대하여:해외 기자재의 FOB 조건의 판매소득은 한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중공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거래법인의 기존 제1냉연설비개조에 관한 플랜트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법인에 기계설비와 부품 기술용역 및 훈련용역등을 제공하여 성능 보장과 하자보증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준공된 제1냉연설비 개조 플랜트를 판매한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은 완성된 시설의 인도일로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가격 계산방법과는 관계없이 해외에서 판매한 기자재 공급대가중 일부금액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아. 쟁점 “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법인의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훈련용역 대가가 지급받은 훈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해외에서의 기술 훈련을 통해서 받은 산업상, 상업상의 숙련과 이에 관련한 정보를 동 공사 수행 및 완성된 플랜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며, 동 용역의 공급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해당되므로 동 기술훈련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자. 쟁점 “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원천소득인 해외 기자재 판매대금 및 훈련용역 대가를 연불로 지급받음으로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역시 해외 원천소득이라는 주장이나, 해외기자재 판매대금 및 훈련용역대가는 개별공급이 아니고 제1냉연 설비 개조에 관한 플랜트와 함께 하나의 거래 단위이므로 별도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 설치, 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가를 연불로 지급받은 대가와 이자소득도 기자재 판매와 용역의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도 판단된다.
  • 차. 쟁점 “차”에 대하여: 해외 업무 관련소득중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 계산방식인 해외업무관련 소득 × 총수입금액분의 국내업무관련수입금액은 국내세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해 사업자가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회계기록등의 과세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된 증빙으로도 정당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경우에는 동 소득배분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독조세 협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OECD 모델협약 제7조 해설의 23항 말미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관례화 되고 있으며, 또한 동 소득배분 공식은 국세청에서 84년에 제정하여 외국법인 과세소득 계산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카. 쟁점 “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콘소시움 리더로서 다른 구성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리더쉽 수수료중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수행되고 전적으로 독일내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대가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콘소시움의 리더로서 행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주한 플랜트 건설공사의 계약중 일부를 하도급 업자에게 양도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OO조 제O항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고 또한 리더쉽 수수료에 대한 청구 및 지급명세서 및 증빙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하도급한 내용도 리더쉽을 위한 항공료인지 아니면 일반 플랜트 완성을 위한 리더쉽 수수료인지의 구분이 안되고 처분청이 일부 경비를 공제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