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602 선고일 1989-11-22

[요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에서 OO직물이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7.7.31 OO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OOO, 소재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로 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2,000,000원)를 교부받고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89.3.17 부가가치세 5,04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13 심사청구를 거쳐 8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87.7.31 OO직물 42,000,000원 상당액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의 거래를 실물의 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설령 OO산업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OO직물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동대구세무서가 OO산업주식회사의 87.7.1-87.12.31기간동안의 거래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바, OO산업주식회사는 61건 526,906,175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의 이 건 87.7.31자 42,000,000원 매입거래를 포함한 751,323,406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또한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과의 이 건 거래가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은 거래임을 88.11.22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관련 OO직물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약간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87.7.31자 작성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OO직물을 구입함에 따른 대금결제내용, 수불 및 가공내용, 포장·수출내용등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할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로 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2,000,000원인 이 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조사기록에 의하면 OO산업주식회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료상으로 밝혀졌고, 이 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과 총무부장인 OOO이 연명으로 88.11.22 확인하고 있어서, 이 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OO직물을 실지로 매입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직물을 공급하는 자가 OO산업주식회사의 명의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OO직물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42,000,000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아니하고, 그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내용, OO직물의 가공 내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막연하게 어떤사람으로 부터 실지로 OO직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