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구1548 선고일 1989-11-06

[요지]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외인에게 지급하고 등기를 필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바도 없이 매각처분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수령하였으므로 초과등기에 대하여 의제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89.4.17.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5,518,120원 및 동 방위세 1,003,290원과 증여세 1,137,940원 및 동 방위세 206,8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북 경주시 OO동 OOOOO 토지 31,04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인과 공동으로 88.2.27. 취득하여 88.2.29. 공유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질소유지분 20%와 추정지분 25%와의 차이 5% 해당분을 증여의제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5,518,120원 및 동 방위세 1,003,290원과 증여세 1,137,940원 및 동 방위세 206,890원을 89.4.17.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8.1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3인은 쟁점토지 31,044평방미터를 88.2.27.자로 OOOO개발공사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지분 2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위임하였는 바, 위임받은 청구외 OOO가 지분구분 표시없이 임의로 공유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등기하도록 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도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등기를 필한 후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바도 없이 88.3.9. 매각처분후 청구인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수령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초과등기 기재내용에 대하여 의제증여로 하여 증여세 6,656,060원 및 동 방위세 1,210,18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관계된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사전승락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나 당시 취득세, 등록세등을 공유인간 어떻게 납부하였는지 그리고 이 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필증을 교부받고도 즉시 실제 지분권으로 정정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등기등이 경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소유지분 20%와 등기부상의 추정지분 25%와의 차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이 OOOO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88.2.29. 지분표시없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지분은 청구인 100분의 20, OOO 100분의 30, OOO 100분의 10, OOO 100분의 40인 사실이 밝혀지고, 민법 제262조 제2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100분의 20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를 등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89.4.1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4,599,909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지분은 청구인이 100분의 20, OOO 100분의 30, OOO 100분의 10, OOO 100분의 40이나 지분표시없이 공유로 등기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체제 아래에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함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둠으로써 명의신탁자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지고,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공유자 스스로 “토지분할소유협약서”를 제시하여 각각의 소유지분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각각의 지분을 고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민법 제262조 제1항에서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자가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고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면 그 추정의 효과는 저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이나 지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함으로써, 민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지분과 실질지분과의 차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