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89구1547 선고일 1989-11-09

[요지]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목변경없이 17년간이나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움

[참조결정] 국심1989구0063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89.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0,804,300원 및 동 방위세 12,060,860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대구시 남구 OOO동 O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73.1.24. 취득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2,054.9평방미터 및 공장건물 514.99평방미터)을 87.3.25에 70.5.15. 취득한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에 소재한 전 922평방미터(청구인 지분: 4분의 1)를 87.6.5.에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3.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60,804,300원 및 동 방위세 12,050,86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위 OO동 OOOOO의 부동산은 73.1.24.에 취득하여 14년간(8년은 공장으로 이용) 소유하다 양도한 것이고, 위 OO동 OOO에 소재한 전은 70.5.15. 취득한 후 경작한 전의 양도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위 전은 17년간 경작하다가 양도한 토지로서 이는 8년이상 자경농지임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투기거래자인 청구인이 사실상 투기목적이나 외견상 실수요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점이 인정되고, 처분청이 89.2.11.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자문을 위한 공정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판정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다음으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전체 면적 278평의 밭을 취득한 목적이 경작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인 점으로 볼 때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 가.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전 278평)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89.2.28. 대구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한 파생자료통보 (재산 22633-645호)에 의거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는 환산가액으로 각각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공장용지와 건물은 73.1.24. 취득한 후 염색공장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4인 공동명의로 된 전 922평방미터는 70.5.15부터 전으로 이용한 것인데 이의 양도를 부동산 투기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0조에서는 동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1-7호는 생략)에서는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부칙 (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동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양도자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74.12.31.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75.1.1.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75.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이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89구63, 89.4.12. 동지), 또한 대구시 북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624평, 건물 340평)은 청구인이 73.1.24. 취득하고 같은해 7월부터 81.12월까지 9년동안 염색공장으로 이용하다가, 공해업체로 지정받아 사업장을 OO염색공단으로 이전한 후 양도(14년 소유)한 사실이 처분청의 사실증명원, OOOO공업공단이사장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대구시 북구 OO동 OOO의 토지(전 278평)도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70.5.15. 공동으로 취득한 후 지목변경없이 17년간이나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구시 북구 OO동 OOO의 토지(전 278평)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은 되고 있으나, 위 토지의 취득을 청구인 단독이 아닌 4인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73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현재는 OO염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임)이고, 자경하였다는 별도의 입증자료 제시도 없는 점, 위 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제외한 3인에 대하여도 자경농지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