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543 선고일 1989-11-06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즉시 증여재산의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관서에 자진 문의할 정도라면, 증여재산의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같은면 OO리 OOOOO외 1필지 답 4,354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부(父) OO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을 신고치 않아 처분청이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 20,384,333원 및 동방위세 3,706,242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9 심사청구를 거쳐 89.8.1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11 쟁점 토지를 청구외 부(父) 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바 처분청이 위 증여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여 88.6.25자로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이 처분청에 가서 문의할때 청구인에게 설명한 취득당시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88.6.24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89.1.19자 및 89.2.15자로 2차에 걸쳐 증여세 및 동방위세 24,090,570원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니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89.1.16 증여세 13,522,750원 및 동방위세 2,704,550원을 고지한후 쟁점 토지중 경북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소재 답 3,035평방미터 부분의 특정지역 배율적용 착오를 발견함에 따라 89.2.16 증여세 6,861,583원 및 동방위세 1,001,692원을 추가 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 OO으로부터 증여받고도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가 지연됨으로서 88.6.25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금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8.5.11증여받고도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89.1.16증여세 13,522,750원 및 동방위세 2,704,550원을 고지한 후 쟁점토지중 경북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소재 답 3,305평방미터 부분의 특정지역 배율적용 착오를 발견함에 따라 89.2.16 증여세 6,861,583원 및 동방위세 1,001,692원을 추가고지한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 처분을 늦게함으로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서 증여 및 상속재산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스스로 밝힌바와 같이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즉시 증여재산의 세금과 관련하여 세무관서에 자진 문의할 정도라면, 증여재산의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신고기간중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변동사실을 일일이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이 건 과세 처분 및 과세자료 통보일(88.10.31)이전인 88.6.25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특정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부과 당시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증여세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