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521 선고일 1989-10-27

[요지]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재산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9.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451,308,450원 및 동방위세 82,056,08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87.4.27 대구시 북구 OO동 OOOOO소재 공장용지 5,101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838.49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 OOO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 부동산은 1975.5.26 청구인이 취득하여 남편 OOO로 명의 신탁등기 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OOO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 판결 선고 및 확정으로(사건번호 86가 합 2155, 87.3.12) 87.4.27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이 사실상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86가 합 2155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5.5.26 취득한 후 87.4.27까지 12년간 계속 소유권을 보유한 사실, 위 법원의 판결이외에는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사실 위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인 OOO는 청구인의 남편이며 동 소송은 피고측의 의제 자백에 의거 원고 승소 판결이 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해 쟁점 부동산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87.4.27 대구시 북구 OO동 OOOOO소재 공장용지 5,101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838.49평방미터의 소유권이 남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75.5.26 취득하여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소송에 위한 판결에 의거 87.4.27 환원등기된 것임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75.5.26 청구인이 취득하여 남편인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이 일체없어 명의신탁재산 여부가 불분명하며 취득당시부터 약 12년이 지난후에야 궐석 재판에 의한 법원판결에 의거 소유권 이전된 점등으로 보아 남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