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매입액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511 선고일 1989-10-27

[요지] 일부 가공매입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가공매입금액의 비중이 9%정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장부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7.7.11부터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공업용 벨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5.30 세금계산서 가공수취분 10,000,000원과 8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47,063,000원 계 57,063,000원을 87년도의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계상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가공수취분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위 공급가액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89.4.17 청구인에게 87귀속분 종합소득세 32,550,180원 및 동방위세 6,601,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15 심사청구를 거쳐 89.8.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주장 1에서 처분청이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매입한 상품 47,063,000원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10,000,000원 계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바, 당시 이 건 거래를 실제로 행한 종업원의 행방불명으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뿐 실제 매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주장 2에서는 만일 처분청 결정대로 장부상 매입금액 전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면 이를 근거로 신고된 모든 재무제표와 장부가 허위의 사실이 되며 당초 신고한 소득 또한 실제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허위의 소득이 되므로 가공 매입한 허수의 금액을 원가 부인하고 단순히 신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169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에 해당되어 실지소득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추계 조사방법에 의거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과세년도 중 청구외 성명 미상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57,063,000원을 가공원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대구 세무서의 조사 당시 전시 매입금액이 가공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받고는 가공매입이 아니라 성명 미상인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이 건 거래가 실물과 함께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실제 매입처 및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아 57,063,000원을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을 모른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쟁점 거래를 가공원가로 인정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가공매입액 57,063,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 나. 청구인의 장부가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세금계산서 가공수취분 및 미수취분 57,063,000원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해당공급가액 57,063,000원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 1에서 이 건 거래가 실제로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실제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매입처 제시 또는 매입대금 결제수단(수표, 온라인 입금증등) 및 기타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주장 2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율을 추계 조사 결정방법에 의거 갱정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일부 가공매입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가공매입금액의 비중이 9%정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장부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추계 조사결정하는 것보다 더욱 불리하게 되자, 청구인이 작성 비치하고 이에 따라 서면 신고한 제장부와 증빙을 스스로 부인하고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