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402 선고일 1989-10-23

[요지]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이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북 경산군 자인면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213평방미터를 78.12.2 취득하여 88.4.13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89.1.23자로 양도소득세 991,830원 및 동방위세 99,18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채소류 등을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동 경작사실을 주소지 리장, 영농회장, 새마을 지도자 이웃주민 등이 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와 주소지의 리장, 영농회장 및 새마을 지도자 등 총 17인 연명의 경작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자경농지 증명서류가 없고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도 아니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8년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서 면적이 213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주위 토지가 주택지인 사실이 처분청 조사 결과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다른 면에 소재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8년간 계속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사실을 전시 경작확인서만에 의하여 채증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채소류 등을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동 경작사실을 주소지 리장, 영농회장, 새마을 지도자, 이웃주민 등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자경농지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임이 불분명하고 또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지로 확인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주소지 리장, 영농회장, 새마을 지도자 및 이웃주민 등 총17인 연명의 확인서만을 이유로 쟁점 토지를 8년간 계속하여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