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겠지만, 수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겠지만, 수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소유인 경상북도 월성군 천북면 OO리 O OOO O 임야 11,266평방미터와 같은리 O OOO O 임야 2,38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39,482,000원에 매수하기로 88.7.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8.8.5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후 88.8.3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에 따른 중도금등으로 지급한 123,000,000원중 청구인의 자금출처(근로소득)로 인정된 2,900,000원을 제외한 120,1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89.1.19 청구인에게 증여세 43,440,000원 및 동 방위세 8,688,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6 이의신청과 89.5.15 심사청구를 거쳐 8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주소: 대구직할시 서구 OOO동 OOOO)으로부터 차용(청구인이 발행인이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차용함)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계약금 23,000,000원은 위약벌로서 청구외 OOO에게 귀속됨)을 되돌려받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239,482,000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86.2월 OO대학교를 졸업한 후 87.9.1부터 청구인의 부 OOO이 경영하는 OO제재소에서 대리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입사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청구인의 발생소득금액은 OO제재소에서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2,900,000원(87.9.1-동년 12.31 900,000원, 88.1.-88.8월 2,000,000원)뿐이며 이외의 타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단독으로는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자급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부담을 청구인에게 약속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지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된 금원 123,000,000원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2,900,000원을 차감한 120,100,000원도 위 약속에 따라 청구인의 부 OOO이 부담하였음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지불된 금원중 1억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88.8.1 같은달 2일, 같은달 3일에 월리 1부로 차용한 것이지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OOO이 배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하였다는 약속어음 3매(88.8.1자 발행 2천만원 같은달 2일자 발행 5천만원, 같은달 3일자 발행 3천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어음발행과 관련한 금전대차에 관한 증서(예컨대 차용증서)와 그 대금의 수수방법, 원금, 이자지불에 관한 거증서류 및 약속어음 수령자인 OOO의 금전대여와 어음 수취 사실의 확인 대여금회수 및 이자영수에 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OOO만이 기명날인한 약속어음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지며, 청구외 OOO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 금원 1억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능력이 있는 OOO으로 하여금 어음에 배서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부에게 대여한 것이며, 이 금원을 청구인의 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123,000,000원에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수입금액 2,900,000원을 차감한 120,1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39,482,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123,000,000원중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120,1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7.14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88.8.5 중도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88.8.30 잔대금 116,4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의 판결(88가단 21128, 88.2.6)에 따라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23,000,000원은 위약벌로써 청구외 OOO이 몰수하고, 청구인은 중도금 10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88.12.30 말소등기함)를 이행한 사실을 처분청의 관련조사와 앞서본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23,000,000원중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 2,900,000원을 제외한 120,1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에 열거한 사실과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이 2,900,000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100,000,000원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20,1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2 같은 취지)인 바,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이행하였지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12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면, 지급한 금액이 1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이므로 금융자료(수표 또는 예금통장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인데도 불구하고, 당심의 금융자료요구에 청구인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반환받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120,100,000원 상당액을 자기책임하에 관리수익하고 있는 바, 이자금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겠지만, 수증자가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84.3.27 선고 83누710 같은 취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