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매자산의 경매가격등을 매출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바가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중에 경매된 자산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경매자산의 경매가격등을 매출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바가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중에 경매된 자산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OO가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6.30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정밀공업사 청구외 OOO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공장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1988.6.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하고 1988.7.7 동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동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개업일 1988.7.1) 받은 후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중 O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 및 1988.8.9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공장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1988.11.4 경매가격 92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경락(경락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1988.12.26)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8.11.8 토지를 제외한 경락자산(건물·기계장치)과 차량운반구·비품 및 10월중 매출액 847,642,566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72,487,8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도중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의 양도양수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1988.9.15 위 OOO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계약해지일이후에 행하여진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된 경락자산(공장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 구·비품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경락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적정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정밀공업사 OOO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동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개업년월일을 1988.7.1로 하였으며, 1988.10.25 처분청에 198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을 양수하여 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1988.12.10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과세기간 1988.10.1부터 1988.11.14 폐업시까지)를 보면 폐업년월일이 1988.11.1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경매자산의 경매일자는 1988.11.4이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경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1988.12.1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경매자산의 경매가격등을 매출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바가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중에 경매된 자산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처분청의 이 건 경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계산내역을 보면 총경매가격 925,000,000원중에서 공장부지대금 256,810,000원을 차감한 건물·기계장치 대금 668,1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60,744,546원(668,190,000×10/110)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인 607,4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계산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외 쟁점은, 청구“1”의 경우 공장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일(1988.11.4) 현재 그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와 청구“2”의 경우 경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607,445,454원)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