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358 선고일 1989-10-16

[요지] 경매자산의 경매가격등을 매출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바가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중에 경매된 자산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OO가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8.6.30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OO정밀공업사 청구외 OOO과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공장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1988.6.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하고 1988.7.7 동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동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개업일 1988.7.1) 받은 후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중 OO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 및 1988.8.9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공장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가 1988.11.4 경매가격 925,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경락(경락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 1988.12.26)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1988.11.8 토지를 제외한 경락자산(건물·기계장치)과 차량운반구·비품 및 10월중 매출액 847,642,566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72,487,8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도중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의 양도양수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1988.9.15 위 OOO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사업의 양도양수계약해지일이후에 행하여진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된 경락자산(공장 건물,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 구·비품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경락자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적정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정밀공업사 OOO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동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개업년월일을 1988.7.1로 하였으며, 1988.10.25 처분청에 198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을 양수하여 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1988.12.10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과세기간 1988.10.1부터 1988.11.14 폐업시까지)를 보면 폐업년월일이 1988.11.14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경매자산의 경매일자는 1988.11.4이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경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도 1988.12.1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건 경매자산의 경매가격등을 매출과세표준에 계상하여 자진신고한 바가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동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중에 경매된 자산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2”의 경우, 처분청의 이 건 경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계산내역을 보면 총경매가격 925,000,000원중에서 공장부지대금 256,810,000원을 차감한 건물·기계장치 대금 668,1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60,744,546원(668,190,000×10/110)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인 607,4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당초계산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외 쟁점은, 청구“1”의 경우 공장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일(1988.11.4) 현재 그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의 여부와 청구“2”의 경우 경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607,445,454원)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영위하던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사업도중 양도양수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공장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락일(1988.11.4)이전인 1988.9.15 동 계약을 해약하고 이에 대해 공증까지 하였는 바, 공장 건물·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및 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양수해약계약서와 청구인이 OOOO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소장, 동 소송의 증인 청구외 OOOO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및 청구인이 양도양수계약해약후 청구외 OOO에게 발급해주었다는 등기이전용서류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업일 1988.7.1)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영위하던 OO정밀공업사 사업에 관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은 1988.10.25 198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955,755원 신고납부한 후, 1988.12.10 폐업신고 및 1988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04,601,984원을 자진신고(무납부)하면서 폐업일을 1988.11.14로 하고 이 건 경매자산가액과 차량운반구·비품가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셋째,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일은 1988.8.9인데 이 건 양도양수해약계약서 작성 및 공증일은 그 이후인 1988.9.15로 되어 있으며, 넷째, 공장 토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경락일(1988.11.4) 현재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다섯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동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그 채무가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O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이 건 경락일 현재 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및 비품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경매자산등에 대해 청구인을 경매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1”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경매가격 92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안분계산방법이 불분명한 바, 적정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경매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출내역을 보면, 총 경매가격 925,000,000원중에서 공장부지 대금 256,810,000원을 차감한 건물·기계장치대금 668,19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60,744,546원(668,190,000원×10/110)을 차감한 후 그 잔액인 607,445,454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계산내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