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354 선고일 1989-10-12

[요지] 청구인이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경우는 해당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면제신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해당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2구1511 / 국심1989서02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88.3.26 경북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 답 173평, 같은곳 화원면 OO리 OOOOO 답 50평 합계 223평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89.1.16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 20,737,827원으로 결정하여 8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643,700원 및 동 방위세 844,3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이의신청과 89.5.10 심사청구를 거쳐 8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89.1.16자 기준시가 20,737,827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증여재산은 89.3.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7,370,000원에 불과하므로 동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토지·건물의 경우에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증여세 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부과일 이후의 89.3.7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7,370,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것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89.1.16자 부과당시의 기준시가(특정지역에 소재하여 배율적용함)인 20,737,827원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89.3.7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7,37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이 건 증여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당초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26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당시를 89.1.16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당시의 기준시가 20,737,827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89.3.7자 한국감정원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7,37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34조의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리고 특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증여개시일 전후 또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증여개시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

3. 증여개시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

4. 증여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살피건대, 증여세 신고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등에 의하여 평가하며, 위 시가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게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함이 합리적(88.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이와같은 내용으로 명문화한 해석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시행일인 89.1.1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이라 할 것이고,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매매가액·보상가액·신축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되 6월내의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정한 것은 이들 가액이 부과당시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의 동 가액은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확인된 가액이 아닌 추정가액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기간기준 없이 기간을 자의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적용하게 된다면 과세형평이 일실되고 과세당국의 과세가액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의 규정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훈령인 위 상속세기본통칙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2구1511, 82.10.22, 국심 89서277, 89.5.18 등 다수동지) 그러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 부과당시]란 전시한 바와같이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가를 살펴보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전산자료전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를 접수한 88.10.6자로 처분청은 동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88.10.6을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세 부과일(88.10.6)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89.3.7자 감정가액 7,370,000원은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당시(88.10.6)의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를 88.10.6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89.1.16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89.1.16자 기준시가와 88.10.6자 기준시가가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므로 해당증여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 의거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및 제4항, 제67조의7 제1항 및 제3항, 제67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나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해당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가액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면제신청이 없었음을 이유로 해당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