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이 4,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1296 선고일 1989-10-06

[요지] 세무서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이 49,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이 양도소득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주택) 19.44평방미터(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6.8.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위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위 주택을 재개발사업시행자인 OO구역 제3지구 주택개량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고만 한다)에 출자하고 대신 OOOOOOO OO OOOO(34평형)를 88.4.6 분양받아 동 아파트 분양권을 89.2.18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을 위 OO로부터 징취한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11,000,000원으로 결정하고 89.4.15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6,600,000원 및 동 방위세 1,3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7,000,000원에 취득하여 이 건 아파트로 환지받아 청산징수금조로 11,000,000원을 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양도계약서와 같이 이 건 아파트를 32,1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어 4,000,000원의 양도소득만을 얻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위 양도계약서상에 기재된 프레미엄 11,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마포세무서장이 직접 수집한 탈세정보자료를 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서 결정된 것임을 관계기록과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청구인과 청구외 OO간에 체결된 이 건 계약내용에 의하면, 양도가액 32,100,000원은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금 11,000,000원과 3회까지의 청산금 불입금 11,100,000원, 그리고 토지보상금(종전주택) 14,580,000원, 계 36,680,000원에서 시유지 불하 대금 4,58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 주택가액을 검토하여 보면, 88.4.6 아파트 대금계산시에 종전의 토지가액(실지는 토지가 시유지이므로 주택가액임)을 14,580,000원으로 하여 분양대금에서 공제하였음이 분양예정지 지정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 건 계약내용에서도 동 금액이 토지보상금으로 양도가액에 포함한 사실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주택에 대한 가액은 재개발시행자가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정상가액으로 14,580,000원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것을 다시 사인간에 작성된 취득계약서를 제시하여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또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의 권리금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계약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재개발로 인하여 분양되는 아파트 공급가액에 지출되는 비용 이외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순수한 웃돈으로 권리금 11,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이 4,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을 88.2.18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전시 1항과 같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을 11,000,000원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7,000,000원에 취득하여 청산징수금조로 11,100,000원을 주택조합에 납입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 분양권을 32,1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이 4,000,000원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서 종전주택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취득계약서는 서울시에 소재한 종전주택을 대구시에 거주하는 자들간에 소개인도 없이 쌍방 합의로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기재된 매매대금 17,000,000원을 매매당사자간에 수수하였는지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신빙성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국세청장이 88.8.21 고시한 이 건 아파트 분양권 프레미엄의 기준시가가 25,500,000원이고, 89.1월경 마포세무서장이 조사한 매매실례가액(분양권 프레미엄)이 49,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이 4,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