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며 실제로 동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참여한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짐
[요지]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며 실제로 동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참여한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 OOOOOOOO 소재 학교법인 OO교육재단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같은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 국세인 법인세등 28,251,660원(본세 및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88.12.9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에 대한 명의상 주주로서 실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동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의 법인대장이나 감독관청의 비치 장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명의상의 주주로 되어 있음을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고 또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에 상임이사 OOO가 참석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단지 감독관청의 등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둘째, 청구외 OOO가 단독으로 했다 하나 청구법인의 재단이사장임을 청구법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없다 하겠고,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체납법인의 84.6.27일자 임시총회에서는 의결권 행사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과 총회 소집 이유를 살펴보면 84.6.27일 10시 청구외 체납법인의 사장실에서 체납법인의 조기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재무부 장관의 계약 이전 명령에 의한 계약이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청구법인의 상임이사 OOO가 참석하여 조건부 부결권을 행사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주주임이 명백하다 할 것임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법인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대구직할시 중구 OOO O가 OOOO 소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체납국세인 법인세등 28,251,66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제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첫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3.10.5 당초 주주인 OOO(165,000주), OOO(165,000주), OOO(110,000주), OOO(110,000주)으로부터 550,000주를 기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83.10.17 22,000주를 증자하여 770,000주 전체가 청구법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임을 알 수 있고, 둘째, 84.6.27일 10시 청구외 체납법인의 사장실에서 체납법인의 조기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소집된 주주총회는 재무부 장관의 계약이전 명령에 의한 계약이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청구법인의 상임이사 OOO가 참석하여 조건부 부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위의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OOO는 상임이사로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넷째,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일자는 84.2.10인데 반하여 임시 주주총회는 그후인 84.6.27 개최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며 실제로 동법인의 운영에도 전혀 참여한바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