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서규정은 모법인 위 부가가치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한 단서규정은 모법인 위 부가가치
[주 문] 89.4.6 서대구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O에서 탁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8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공급받은 탁주 제조용 원료인 소맥분 89,040,000원의 매입가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4,239,999원을 공제하여 동 금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89.1.25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4.6 동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동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계산방법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에서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제한한 것은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 제17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령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 5로 한다. 다만,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3 제1호에서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조에 의거 청구인이 공급받아 주정제조에 사용된 쟁점 농산물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쟁점 농산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당시의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소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105분의 5로 한다”고 한 다음 단서에서 “다만, 별표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에서는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단서는 그 소정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한 공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의제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모법 규정인 동법 제17조 제3항이 공제할 의제매입세액의 계산방법만을 동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위임하고 다시 동 시행령 동 조항이 그 공제율을 동 시행규칙에 위임한 그 범위밖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동 단서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진다(대법원 86누 506, 87.2.10 동지).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의 경우도 결국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또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아진다(대법원 86누 573, 87.2.24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여 동액의 환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