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고 오히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활동에 다년간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자금 거래를 계속 하여 온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고 오히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활동에 다년간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자금 거래를 계속 하여 온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OO 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84,184,780원 및 동 방위세 16,502,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 달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87.3.24 OO지법 OO지원으로부터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OO리 OOO 및 OOOOOOOO 소재 농수산물 가공 공장을 45,039,000원에 경락 취득하고(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87.2.3 OO공사 OO지점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부곡면 OO리 OOOOO 및 OOOOO번지 소재 대지 1,695.4평방미터를 108,100,000원에 낙찰, 취득(이하 “쟁점 부동산 2”라 한다)한 바, 청구인은 전시 쟁점 부동산을 자기 자금으로 각각 경락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취득행위를 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생질 35세)에게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84,184,780원 및 동방위세 16,502,59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4.21 심사청구를 거쳐 89.6.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22년생으로 단기 4275년 3월에 남편 OOO과 결혼한 바 있으나 결혼직후 남편이 일본군에 징용(현재 사할린 거주)됨에 따라, 그후 약 40여년간의 행상과 5~6년간의 식품 및 잡화상점(사업자등록 번호 OOOOOOOOOOOO)을 운영한바 있으며 쟁점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취득 자금에 대하여 첫째, “쟁점 부동산1”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OO 지방 법원 OO지원으로부터 경락(87.2.26)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87.3.24)한 바 있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에 대하여 40여년간의 행상을 한 자금 및 청구인이 85.3부터 OO OO O동 OOOOOOOOO에서 OOO 상회라는 상호로 식품 및 잡화 상회를 운영하여 오던 것을 청구인의 신병(중풍) 때문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대금 37,250,000원과 당시 현금 시재금 일부와 함께 87.3.3자로 (주)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 인감 사용 가명구좌인 OOO외 1인 명의로 각각 20,000,000원씩 입금한 사실이 있고, 위 부동산 대금을 납부키 위하여 87.3.23 OO은행 OO지점 발행 자기앞 수표로 1매 40,000,000원을 인출 OO지원 지정 국고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청구인이 동 경락대금 45,039,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증빙되며, 둘째, 쟁점 부동산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법정 대리인인 OOO로 하여금 OO지점 OO공사에 87.2.3 경매에 응찰케 하여 년부납조건으로 청구인 명의로 낙찰받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7.8.16)한 바 있으며,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OOO(OO OOO병원 근무)으로부터 84.7.15부터 86.12.20까지 4차례 걸쳐 65,000,000원을 차입한 바 있고 나머지 잔액은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88.3.11에 50,000,000원 융자 받아 OO공사 OO지점 지정은행(OOOO은행)에 완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부득이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88.8.31자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 하여금 양도케 한 것은 현재 67세로서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조카(OOO)로 하여금 청구외 OOO에게 양도케 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이 자기 자금임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전시 상회 매매계약서, 차입금에 대한 청구외 OOO의 내용증명서, 융자받는 사실에 대하여 (주)OO상호 신용금고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불구, 현재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조카(OOO)를 대리케 하여 금융거래 및 취득행위를 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의 사실상의 대리인에 불과한 청구인의 조카 OOO로 보아 이 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경락 및 낙찰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실질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금을 (주)OO 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였다가 그 자금을 청구외 O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이 조사확인되었던 것이 “쟁점 부동산2”의 양도에 있어서도 그 권리의 행사를 전시한 청구외 OOO가 동인이 계산과 책임하에 행하였음이 동 부동산의 취득자 OOO의 내용증명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88.9.17자 확인서에서 영일군 구룡포읍 OO리 OOO, OOOOOOO 토지건물을 87.3.24 OO 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본인이 경락 취득행위를 하였고, 경남 창녕군 부곡면 OO리 OOOOO, OOOOOOO 토지를 본인이 OO공사 OO지점으로부터 취득행위하였으나 외숙모인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음이라고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인 사실을 학인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어 달리 명백한 소득원과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수탁자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을 이 건 쟁점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첫째, 청구인이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부녀자로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둘째, 쟁점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청구외 OOO가 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OO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원중 35,000,000원은 OOO가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동 신용금고의 대부계 직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 부동산 거래가 청구외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쟁점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 조달내역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가명구좌인 청구외 OOO, OOO의 명의로 각각 20,000,000원씩 (주)OO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하고 있다가 위 예탁금 40,000,000원을 출금하여, 동 부동산의 경락대금 납부지정 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완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사실은 (주)OO상호신용금고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경락허가결정자인 OO지원이 발급한 경락대금 완납증명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당심은 청구인에게 예탁금 조성 경위에 대하여 소명토록 한 바, 청구인은 위 위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이 경영하던 OO 서구 OOO동 OOOOOOO소재 OOO상회를 매매대금 37,250,000원에 양도한 자금이라고 소명하면서, 그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양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시 OOO상회를 실제 경영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증(번호: 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동 상회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위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고, “쟁점 부동산2”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동산 경락대금을 청구인의 가명구좌인 청구외 OOO, OOO, OOO명의로 (주)OO상호신용금고에 예탁한 51,283,948원중 인출한 48,000,000원과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입금 50,000,000원 및 청구인 소유 기타 자금으로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고, 위 (주)OO상호신용금고 예탁금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65,000,000원과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50,000,000원을 각각 차입한 사실은 청구외 OOO이 OO지방국세청장 앞으로 보낸 내용증명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동대여금의 이자 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남OO 세무서장의 확인서 및 (주)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 확인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둘째, 청구인의 자금 능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이전인 85.6.1부터 청구외 OOO에게 87.3.2 양도할 때(직권 폐업일 88.1.1)까지 식품 및 잡화의 판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통장의 거래기록에 의하면 1회의 예금이 80,000,000원에 달하는 등의 금융거래 실적이 있고, 그 밖에 6개 예금통장 및 (주)OO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탁한 사실이 있고, 더욱이 OO은행 OO지점에서 당좌거래(거래개시일 86.4.30)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고령의 부녀자이나 상당 규모의 영업활동을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실제의 재산소유자로 본 청구외 OOO의 재산 및 소득상황에 대하여 보면, 당시 동인의 거주지별 과세관청인 OO시 달서구청장, 경북 달성군 하빈면장이 확인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남OO, 서OO 세무서장의 국세 미과세 증명서등에 의하면 동인은 뚜렷한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OOO는 청구인의 이 건 쟁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실상의 대리인(심부름)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질 뿐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들어 쟁점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보고 오히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활동에 다년간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 규모의 자금 거래를 계속 하여 온 청구인을 명의대여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