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으므로 매출 누락분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으므로 매출 누락분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대구시 중구 O동 OOOOO에서 전자제품(컴퓨터)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89.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63,300원과 동방위세 2,610,0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21 OO 직업훈련원 매출분 8,363,637원과 86.11.12자 OO 전자 공고 매출분 13,8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O부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주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였는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만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부외 매입한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실지 조사를 받는 사업자는 총 수입 금액과 총 비용을 장부상에 기입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입이나 비용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소형 컴퓨터의 부품을 매입하여 주문에 의해 학O등에 컴퓨터를 조립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는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본 청구에 있어서도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음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제시한 부품 매입액의 증빙은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으로서 기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액이 아니므로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매출 누락액이 발견된 후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6.11.12 및 86.12.21 매출분 22,163,637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O부하였으면서도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소형 컴퓨터 부품을 매입 조립하여 납품하는 업자인 바, 청구인이 쟁점 매출분을 신고 누락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부품 매입액에 대한 증빙은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으로서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액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제시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 누락분에 대한 원가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