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확인후 임대차 증빙 불가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요지] 매매확인후 임대차 증빙 불가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남구 O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8.6.16 청구외 OO염직공업사 OOO으로부터 동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건물·기계장치 및 집기일체를 양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88.11.28 위 OOO의 국세체납액등 62,496,240원(종합소득세 40,365,010원, 방위세 14,648,610원, 가산금 7,482,6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88.12.10 청구인 소유인 위 대지 및 건물을 압류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공장 대지 및 건물·기계장치등을 양수함으로써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위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위 OOO의 공장건물 및 부지·기계장치를 매매로 취득하였을 뿐 사업을 공동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체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였던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공장부지 (대) 4,867분지 2,080.85평방미터, 건물 1,207.7평방미터를 88.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자 88.6.10)하였으며, 전 소유자 OOO은 그가 경영하던 OO염직공업사의 사업일체를 청구인의 아들인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88년 6월(일자미상) 사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바, 그 내용을 보면, 양도 양수시까지의 본 사업에 관련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하며, 양도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되 88.7.15까지 전액 지불하기로 하였고, 청구외 OOO은 그 사업을 88년 6월 15일까지 양수자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OO염직공업사의 사업설비(공장부지·건물·기계장치)를 양수한 시점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청구외 OOO의 사업을 양수한 시점은 88.6.15로서 동일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서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염직공업사의 사업설비를 포함한 사업일체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공동으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OO염직공업사 공장부지·건물·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그 사업설비를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십만원으로 임대하였다고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과 부가가치세등의 신고사항이 일체 없는 점, 또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아들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기로 하고, 사업설비를 임대하였다고는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청구인은 그의 아들 OOO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과 월세 6십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염직공업사의 사업일체를 양수하고, 토지·건물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인의 아들 OOO만이 OOO의 사업을 양수한 듯 형식요건만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OOO이 경영하던 OO염직공업사의 사업양수인으로 보고 청구외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포괄양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에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염직공업사 OOO으로부터 동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위 OOO의 사업용자산중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매입하여 이를 위 OOO에게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월세 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서 88.6.16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다. 살피건대, 첫째 위 임대차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월세 600,000,000원을 청구인(임대인)과 청구인의 아들(임차인)간에 수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아무런 증빙 제시가 없고, 더욱이 임대목적물로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아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 사업자의 위 부동산 이외에도 기계장치·기타 비품일체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처분청이 제시하는 88.6.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88.6.28자로 공증인가 O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임)에 의하면, 전사업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용에 공한 공장건물과 그 부수토지·공장건물내부에 설치된 기계 및 집기일체, 은행부채 955,000,000원과 기타 채무 350,000,000원을 인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상호만을 OO염공으로 바꾸어 전사업자가 경영하던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경영하고 종업원등도 전사업자가 경영할 당시의 종업원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그 경영만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맡긴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을 포괄양수한 자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