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의 또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주식수증을 인정함
[요지] 합의 또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주식수증을 인정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0126
[주 문] 남대구세무서장이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8,939,960원 및 동 방위세 8,898,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대구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여행사(대표이사 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1.2 취득한 주식 134,000주(액면가액 134,000,000원)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임이 확인되므로 동 주식 평가액 93,545,400원(1주당 698.1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88.12.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8,939,960원 및 동방위세 8,898,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22 심사청구를 거쳐 89.6.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와는 인척(청구인은 OOO의 처남)관계이고 83년 당시 연령은 25세로 부모님 지병치료시 의료보험혜택을 받고자 청구외 법인이 고용원으로 수개월간 적을 둔 사실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공장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면서도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83.11.2자로 주식 134,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로부터 위 주식 134,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88년도 법인세 조정계산서 제출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 전부가 청구외 OOO 앞으로 83.11.2자로 소급하여 주식이동된 것으로 처분청에 제출한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합의나 의사소통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83사업년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청구외 OOO가 임의로 기재하여 제출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3 및 대법원 판례와 국세심판소 선결정예등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등기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83.9.1부터 85.8.28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재직중에 위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점으로 보아 83.1.2 위 주식을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34,000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상 청구인 명의로 주식 134,000주가 83.11.2자로 등재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이 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134,000주에 대한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식 134,000,000주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잇는 바,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제정 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7서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식 134,000주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주식회사 OOOO여행사를 82.7.29 설립하고 자금 및 경기부진등으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 설립이후 84사업년도까지 3년간 적자운영을 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년도 결산서(결산서상 당기순이익 82사업년도 △29,443,173원, 83사업년도 △85,887,403원, 84사업년도 △22,253,510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적자운영으로 전주주겸 이사로 있던 청구외 OOO등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사직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자기의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동 주식중 134,000주를 양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이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이 있어 동 주식 134,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부 OOO의 지병치료를 위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명세서를 작성하여 83.9.1부터 85.8.28까지 기간에 의료보험조합에 가입시켜 의료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학력 및 경력증명서와 동장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대구시 OO구 OO동 OO OOOOO 소재 OO중학교에서 2학년 1학기인 71.6.3자로 제적된바(89.9.16자 제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로서 79.2.17부터 80.5.12까지 기간에 방위병으로 병력을 필한 후 82.5.20부터 84.2.3까지 기간에 대구시 중구 OO동 OOO 소재 OOOO공업사(대표 OO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식료품상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실등을 주장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동사무소인 대구시 달서구 OOO동장이 89.9.6자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 OOO는 10여년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로 현재 청구인 가족(5명)이 생활보호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82사업년도부터 84사업년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결손을 주주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부채 및 사업불황으로 청구외 법인의 경영상태가 극히 부진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식수증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여 이 건 주식 134,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