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제공된 금품을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89구0961 선고일 1989-08-31

[요지] 제공 금품의 실지귀속자의 확인없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못함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88.11.9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86.10.16 결정고지한 85년도 해당분 증여세 21,1000,000원 및 동방위세 4,224,00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의 장녀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 O에 주소를 둔 OOO의 2남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의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85.1.5-85.4.25 기간중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수증자는 청구외 OOO의 모 OOO(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로 보아 86.10.16 85년도 해당분 증여세 21,1OO,000원 및 동방위세 4,224,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 규정에 의거 88.11.9 청구인을 이 건 증여세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8.12.7 이의신청, 89.2.14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OOO의 결혼을 전제로 중매인들을 통해 신랑측에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수증자는 결혼당사자인 OOO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를 수증자로 인정하는 부당함이 있었고, 또한 청구외 OOO와 OOO은 결혼을 하였으나 결국은 파혼이 되어 그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파혼에 관련 청구외 OOO(신랑측)은 손해배상금과 위자료조로 30,000,000원과 10,000,000원을 신부측에 각각 지급하라는 결정도 있는 바와같이, 위 두사람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원인은 소멸되었으니 당초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48,000,000원과는 별도로 10,000,000원 상당이상의 예물과 예식장비용, 신랑신부의 호텔투숙비용까지 부담한 사실이 있음을 OO고등법원 제1특별부판결(사건 87르 4)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통하여 신랑 OOO측에 전달한 금원 48,000,000원은 혼례용품대금으로 보아지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측에서 신랑 OOO측에 전시한 금원 48,000,000원을 청구외 OOO을 통하여 전달하면서 신랑, 신부에게는 일체 극비로 하여야 한다고 양가측 부모가 굳게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외 OOO(중매인)의 자술거와 청구외 OOO(수증인)의 탄원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전시한 금원 48,000,000원의 수령자 및 그 귀속은 청구외 OOO에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을 증여자로, 청구외 OOO를 수증자로 하여 전시한 금액 48,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과 납세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경우로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수증자를 결혼당사자의 모친인 청구외 O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초 제공된 금품을 증여한 것을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와 OOO이 결혼하였다가 파혼하게된 사실관계 및 이 건 과세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결혼하였다가 파혼한 사실관계를 보면, 83년도 하반기 청구외 OOO외 1인의 중매로 OO대학교 OOO과 3학년에 재학중인 청구외 OOO와 OO대학교 OO대학 본과4학년에 재학중이던 청구외 OOO간에 혼담이 시작되어 85.1.27을 결혼날짜로 한 약혼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 신랑측에 결혼비용의 명목내지 신랑 OOO의 부 청구외 OOO의 채무변제명목으로 중매인을 통하여 85.1.25-85.4.25 기간중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와 OOO은 85.1.27 결혼식을 올린 후 결혼신고는 하지도 않은 채 OO직할시 수성구 OO동 소재 OOOOO OOOO OOOO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었으나, 두신혼부부간에 잦은 의견충돌등으로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던 중 다툼이 발생되어 85.5.3 신랑 OOO이 신부 OOO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구타를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부측에서는 신랑 OOO을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건에 관련 OO직할시 경찰국에 고소하여 신랑 OOO은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실형을 살게되어 두신혼부부의 사실혼관계는 파혼하기에 이르렀고, 위와같은 일련의 사건에 관련 신랑, 신부측은 상호 위자료 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86.11.25 OO지방법원을 거쳐 87.12.30 OO고등법원에서 “OOO과 그의 부친 OOO은 OOO에게 결혼비용상당의 손해배상금 3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청구외 OOO은 동 판결에 볼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89.2.14 OOO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당사자간의 소송사건은 OO고등법원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음을 87.12.30 OO고등법원 사건 87르4(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판결문과 89.2.14 대법원 사건 88므146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판결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처분청의 증여세등 과세처분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청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두신혼부부간의 소송판결이 있기전인 86.7.16 결혼을 전제조건으로 신부측에서 신랑측에 제공한 48,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행위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증여자로, 청구외 OOO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등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위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은 중매인을 통하여 청구외 OOO의 모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유로 수증자를 청구외 OOO이 아니 청구외 OOO로 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88.11.9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수증자는 청구외 OOO임에도 청구외 OOO로 판정하는 부당함이 있었고, 두사람간의 결혼은 파혼이 되었으니 결혼을 전제로 지급한 48,0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처분청의 과세내용 및 OO고등법원 사건 87르 4 (87.12.30)와 대법원사건 88므146(89.2.14)판결문을 종합하여 보면 결혼을 전제로 건네준 48,000,000원 상당의 금품은 결혼비용 내지는 청구외 OOO의 사업상 채무변제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금품에 대한 실지수혜자 내지 귀속자는 결혼당사자인 청구외 OOO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위 48,000,000원중 청구외 OOO의 사업상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18,000,000원이 사실대로 사용되었다면 그 부분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수증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과세한 86.10.16 처분에는 하자가 있었다 할 것으로 86.10.16 당초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