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957 선고일 1989-08-31

[요지] 우리의 경험측에 비추어 사채 30,000,000원이 확실한 채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상속인 OOO의 86.8.19 사망으로 인하여 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144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등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0.4 구상속세법(법률 제3578호, 82.2.12.21)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86년도 해당분 8,986,160원 및 동방위세 1,633,84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3 이의신청, 89.2.20 심사청구를 거쳐 89.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망 OOO이 청구외 OO(주소: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으로부터 85.10.15 차용한 30,000,000원을 사망 당시(86.8.19)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용한 금액 30,000,000원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등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OOO이 85.10.15 청구외 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30,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과 피상속인인 망 OOO은 외사촌간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정도로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아닌 점 및 금전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질적인 채무를 보아지지 아니하는 바, 사채 3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확정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그 각호중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사채 30,000,000원이 확실한 채무액일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대법원판결 74누25, 76.10.26, 83누145, 84.3.27 같은취지)고 할 것이고, 청구인들은 채무(사채 30,000,000원)가 존재한다는 거증으로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OOO이 85.10.15 청구외 OO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망 OOO이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는 금전을 차용할 정도로 곤란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일시에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면 피상속인과 채권자 둘중 어느 한쪽에서는 적어도 금융자료(거래수표, 인출시의 금융기관과 거래사실, 차용하여 입금시 금융기관과 거래 사실등)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심이 청구인들과 채권자인 OO에게 그 차용 증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은 청구인들과 친지관계에 있어서 앞에 열거한 차용증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은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거나 우리의 경험측에 비추어, 사채 30,000,000원이 확실한 채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 OOOOO OOOOOOO OOO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대구직할시 북구 OOOO동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