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950 선고일 1998-08-31

[요지] 형식적인 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OO리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화학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1983.12.31 현재 청구인이 20,000주(1주당가액 1,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의 20퍼센트)를 청구인의 자이며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50,000주를,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5,000주를, OOO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5,000주를, OOO의 장인 청구외 OOO가 20,000주를, OOO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가 5,000주를, OOO동의 형인 청구외 OOO이 2,5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7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법인의 과점 주주(발행 주식총수 100,000주의 97.5퍼센트인 97,500주 소유)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 22,973,490원(1984년도분 법인세 366,780원 동방위세 37,050원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75,690원 가산금 1,073,97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2.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1984사업년도(1.1-12.31) 법인세 366,780원 동방위세 37,050원 및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21,475,690원을 1989.2.1 청구외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부OO과 공장·기계장치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부OO 경매개시 결정에 의해 1984.4.18 압류되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1983.4.27 교통사고로 입원함으로써 1984년 중에는 휴·페업상태이었는바, 이러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이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설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의 부(父)로 청구외 법인설립 당시 57세의 일정한 직업없이 자식들이 생활보조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무재산의 영세민이었기에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간여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관련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이 건 납부통지를 받은 후 관련사실을 알게되어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경위를 따져 물은 결과 법인설립시 정족수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을 관련시켰다는 말을 들었는바, 청구외 OOO이 일방적으로 주주로 등재하여 형식적으로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출자금액 20,000,000원)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100,000주)의 97.5퍼센트에 해당하는 9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심사청구시 “청구1”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장은 청구“1”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았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 “1”의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1984사업년도 법인세 및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 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1989.2.1 청구외법인의 대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세를 부과함에 었어서 청구외법인이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1983.4.27 교통사고로 OO대학교 OO병원에 입원한 후 청구외법인 공장 소재 토지·건물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1984.4.17 경매개시 결정 및 1984.6.5 경락 결정에 의해 1984.8.25 주식회사 OOOO은행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1984.4.1을 폐업일로 간주하고 1984년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하고자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청구외법인이 198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잔존재화를 1984년 1기중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위 잔존재화 중 공장건물·기계장치·공구·구축물에 대한 매출액을 152,911,799원(= 경락가액 168,202,980원÷1.1)으로, 차량운반·비품에 대한 간주매출액을 1,258,700원으로, 제품에 대한 간주매출액을 1,670,042원(=장부상 제품가액 1,623,560원 × 1983년 매출총이익을 102.863퍼센트)으로, 원재료에 대한 간주매출액을 9,357,130원(=장부상 원재료가액 8,008,000원÷1983년 제품제조원가에 대한 원재료비의 비율 88.032퍼센트×102.863퍼센트)으로, 합계 총매출액을 165,197,671원으로 산정한 후 위 총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21,475,690원을 위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간주매출액 11,027,172원에 소득표준율 (7퍼센트)을 적용하여 추계한 법인 소득금액 771,902원에 대해 법인세 366,780원 및 동방위세 37,05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및 제93조의 2에는 사업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장부와 가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또는 비용의 관계비율등에 의해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 법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1983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재고상품(제품 및 원재료)을 1984사업년도에 간주매출로 인정, 법인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 “2”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심리 및 판단 “가”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83.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재고재화에 대해 1984년 1기중에 매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1989.2.1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부과한 후, 청구외 법인이 이를 체납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2.2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 경영에 참여한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주금 납입은행에 대해 금융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관련자료의 보존년한이 경과되어 청구인의 주금 납입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1983.12.31 현재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100,000주)의 97.5퍼센트에 해당하는 9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외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청구외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셋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1982.5.26)부터 청구외법인의 이사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