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구0470
[주 문]
1. OO세무서장이 88.12.1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2)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88.12.12의 별지기재(1)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3.7.1 OO시 OO동 OOOOO에서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88.6.3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실업으로 변경하여 강판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구지방국세청 및 서울지방 검찰청에서 조세포탈혐의의 조사를 받아 처분청이 그 조사결과에 의하여 외주가공비 가공계상·매출누락 및 지급이자 손비계상등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거나 익금산입함에 따라 88.11.18 88.12.12 및 88.12.16등 3차례 걸쳐 85.1-12사업년도분부터 87.1-12사업년도분까지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등 관련 제세의 과세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88.12.12의 별지기재(1)의 과세처분과 88.12.16의 별지기재(2)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적출한 이 건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금액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회계장부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강판 판매대리점의 확인서와 청구외 OO상사 및 OO건설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가공원가로 인정한 강판 보수공사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OO상사 및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보수용역을 제공받고 계약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정상거래이었음에도 위 업체의 대표인 OOO이 세무사찰의 위협하에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공사비를 가공원가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금액을 적출한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는 계상되지 아니한 매출금액의 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조사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매출액과 비교 검토하여 누락된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였던 것이고 이 건 부외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밀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의로 탈세한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임이 나타나고 있어 이 건 매출누락액의 조사과정 및 적출 내용등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또한 이 건 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가공원가로 간주한 강관보수공사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의 89.1.10자 심사청구(대구 89-2호, 89.2.27 결정) 결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원가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바,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대가보다 강관보수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그 차액을 당시 대표이사 OOO이 사용하였던 사실이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거래내역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던 것이므로 이 건 가공원가에 대한 청구주장도 이유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단행한 세무조사결과 객관적으로 판명된 사실에 의하여 이 건 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또 가공으로 계상한 보수공사비를 손금불산입, 본건 법인세 및 동 방위세, 부가가치세등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88.12.16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88.12.12의 과세처분에 있어서 외주가공비중 일부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또한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관련 제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88.12.16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88.12.16의 별지기재(2)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이 88.12.16에 이루어 진 사실은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처분청의 회신 공문 22631-1617, 89.6.30에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내인 89.2.14이 심사청구기한이 되는 바, 청구법인은 이 날로부터 1일이 도과한 89.2.15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88.12.16의 별지기재(2)의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나) 88.12.12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1) 외주가공비중 일부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이 건 당초 과세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88.11.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OOO은 “비자금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니 그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전무이사인 OOO에게 상의하였더니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전무이사 OOO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방법은 OO상사가 강관보수작업을 할 때 실제작업보다도 더 많은 작업을 한 것처럼 작업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대금도 더 많이 계상하여 OO상사로 하여금 신청토록 하고 경리부에서 대금인출을 하여 OO상사에게는 실제 작업한 량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과다계상하여 인출한 돈을 경리부로부터 전무이사 OOO이 받아서 관리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하여는 “86년 7월경 설립한 OO인터내셔날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4,000만원, 86년 3월경 설립한 OO테이타시스템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8,000만원정도 사용하였고, 매월 개인경비로 약 1,000만원씩 도합 약 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86년 10월경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임야 19,000평 상당의 구입대금조로 2억 5천만원, 8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대지 190평의 구입자금조로 약 1억원 정도 사용하였고, 그 이외는 투자금융에 예치하면서 본인자금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용도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88.11.15 OOO은 청구법인이 OO상사 및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강관보수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비용계상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이었던 OOO도 88.11.10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 본인 명의로 OOOO은행 OO동지점에 구좌(번호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위 OO상사 및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입금된 돈은 순천공장 외주가공비로 지출된 금액중 일부 되돌아온 것이다”라면서 예금거래실적표를 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위와 같은 내용들은 OOO과 OOO이 88.11.13과 88.11.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에게 작성 제출한 진술조서상에도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하지 않고 위 OO상사 및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인정한 이 건 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고, 그 가공비를 실지로 지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OOO, OOO 및 OOO이 제출한 확인서 및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상 진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처분과 이 건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기히 공제받은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89구470, 89.6.16 동지). 쟁점(2)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처분내용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강판을 제조하면서 그 생산수율이 낮게 조작하여 생긴 잉여 강판을 주거래처로서 강판판매대리점들인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 OO 소재 OO강철주식회사 및 OO철강주식회사·OO철강주식회사·OO철강주식회사등 4개 업체에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장부상에도 매출계상을 누락시킨후 그 매출누락액 85.1-12사업년도분 973,106,504원과 86.1-12사업년도분 646,763,238원, 합계 1,619,869,742원중 1,501,696,734원은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인 OOO의 비밀예금구좌인 OO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전해주었으며 나머지 118,173,008원은 청구법인의 당시 강판판매부장인 OOO의 위 거래처로부터 이 건 강판매출누락금액을 수금하여 OOO의 예금구좌인 OOOO은행 OO지점(계좌번호:OOOOOO)에 입금하였다가 전무이사 OOO의 비밀예금구좌인 OOOO은행 OO동지점(계좌번호: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다시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전해준 사실들이 OO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OO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OO철강주식회사 대표이사 OOO·OO강재 OOO등의 이 건 거래에 대한 확인서, OOO의 확인서, OOO 명의의 비밀구좌 은행예금거래실적표 및 그 확인서와 진술서, OOO의 은행예금거래실적표 및 그 확인서등 관련 증거서류 및 그 증거서류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내용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85.1-12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 973,106,504원, 86.1-12사업년도 매출누락금액 646,763,238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1) 88.12.12의 과세처분 (단위:원) 사업년도 (과세기간) 세 목 세 액 85.1-12 〃 법인세 동방위세 638,365,200 104,859,670 86.1-12 〃 법인세 동방위세 365,069,970 68,504,810 85.2기 86.1기 86.2기 부가가치세 〃 〃 122,653,930 62,149,440 38,369,520 별지기재(2) 88.12.16의 과세처분 (단위:원) 사업년도 (과세기간) 세 목 세 액 85.1-12 법인세 동방위세 96,368,330 2,862,660 86.1-12 법인세 동방위세 65,595,660 12,214,450 87.1-12 법인세 동방위세 20,389,410 3,98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