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부동산의 규모, 거래회수 및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므로,부동산 매매행위는 전시 법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거래부동산의 규모, 거래회수 및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므로,부동산 매매행위는 전시 법조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3년도부터 87년까지 5년간에 걸쳐 대구시 동구 OO동 OOOOO외 163필지 소재 토지 13,956.8평(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9회에 걸쳐 매수하여 118회에 걸쳐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88.11.19자로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465,726,190원(83년 귀속 71,761,410원, 84년 귀속 67,336,370원, 85년 귀속 53,580,170원, 86년 귀속 129,893,080원, 87년 귀속 143,155,160원) 및 동 방위세 93,244,390원(83년 귀속 14,352,280원, 84년 귀속 13,467,270원, 85년 귀속 10,788,280원, 86년 귀속 25,978,610원, 87년 귀속 28,65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년간 거래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70년 이전부터 대구시 북구 OO동에서 과수원과 미작농사를 경작한 농민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농사짓던 토지가 대구시에 편입되어 자연이 대지로 지목변경됨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이 건 부동산중 단기매매한 87년도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이전 거래분인 83년도부터 87년까지 거래분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니 동 거래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모든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정당할지라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경우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 대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0년대 이후 대구시 북구 OO동·OO동 일대에 대규모 부동산 거래로 치부하였으며, 청구인의 83년 이후 부동산 거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과세기간별 부동산 거래현황 구 분 계 87 86 85 84 83 비고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취득회수 69 10 36 2 2 3 2 2 3 7 2 87년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 양도회수 118 34 5 10 6 5 6 17 15 17 3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에서도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취득 횟수와 양도횟수를 보면, 전시와 같고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 및 판매행위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이 결정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매매차익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