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10,000,000원인지 또는 2,000,000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89구0711 선고일 1989-07-26

[요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잇는 사람으로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3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당첨권을 88.1.30 취득하여 88.8.1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 프레미엄을 10,000,000원으로 보아 88.10.17 양도소득세 5,000,000원 및 동방위세 1,000,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0.22 이의신청을 거치고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89.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3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프레미엄없이 계약금 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취득한 뒤 88.8.17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따른 처분청의 부동산 투기거래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수한 전시 청구외 OOO의 처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프레미엄을 10,000,000원으로 확인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은 2,000,000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최초 분양 당첨자가 청구외 OOO이었음에도 실입주자가 청구외 OOO로 밝혀진데 따른 남대구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시, 쟁점아파트분양 당첨자인 전시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 당첨시 지급한 계약금 4,000,000원만을 받고 88.1.30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청구인은 계약금외에 4차까지의 중도금 19,8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88.8.17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을 전시 청구외 OOO의 처로부터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소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 당초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한 방문시, 위 OOO가 부재중이어서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 출장목적을 설명하고 매매계약서의 확인을 요구하자 위 OOO이 남편인 OOO에 전화연락을 한후 분양가에 10,000,000원의 프레미엄을 주고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양수한 사실을 밝히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확인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시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이 2,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확인서내용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단순히 당초 확인사항을 번복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동산투기거래조사시 확인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당첨권 프레미엄 10,000,000원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시의 프레미엄이 10,000,000원인지 또는 2,000,000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를 투기거래행위로 인정하고 10,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88.10.17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2,000,000원의 프레미엄을 받고 양도한 것이므로 프레미엄을 1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88.8.20자 번복확인서 내용을 보면, 당초 처분청이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할 시(88.8.18) 위 OOO의 처인 OOO이 협박·강요에 의하여 위 OOO의 도장을 꺼내어 날인만 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위 88.8.18자 확인서에는 위 OOO의 처도 함께 도장을 날인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동 확인시 위 OOO가 부재중이어서 그의 처가 위 OOO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에 날인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88.8.20자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더구나 청구인에게 실제로 프레미엄을 2,000,000원 받고 쟁점아파트당첨권을 위 OOO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프레미엄을 10,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